계엄법의 해석에 대한 의문
churri

Lv.1 churri (125.♡.38.86)

2024년 12월 5일 PM 02:30 · 수정됨(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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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비상계엄에서 계엄법의 준수 여부가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데요.

관련 기사를 보고 계엄법을 찾아보다가 2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1. 국무회의 심의

제2조5항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심의만 하면 되고 의결은 필요없다는 기사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령에 무슨무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조항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조항은 모두 심의안건에 대해 논의만 하고 의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인가요?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의결까지 포함하는 것 아닌가요?

2. 국무총리의 책임

제2조6항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국무총리를 거쳐"라는 규정이 있는데, 국무총리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에게 건의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았다면 법률 위반이고, 거쳤다면 국무총리에게도 불법 계엄선포의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통령 탄핵을 하면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도록 해도 되는 것인지 심히 걱정됩니다.

댓글 (16)

  • jinisopen

    jinisopen Lv.1

    24.12.05 · 211.♡.135.61

    헌법상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의결 필요 없습니다.
  • churri

    churri Lv.1 → jinisopen 작성자

    24.12.05 · 125.♡.38.86

    헌법 제77조제1항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에서 거쳐야 한다에 의결이 필요없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 jinisopen

    jinisopen Lv.1 → churri

    24.12.05 · 211.♡.135.61

    그건 위원회가 심의한데로 할 권한이 있으니 그런거구요.....계엄의 경우에는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대통령은 선포가 가능하니까요...이번엔 대부분이 말렸는데도 대통령이 선포했다고 합니다.
  • 간접반증

    간접반증 Lv.1 → jinisopen

    24.12.05 · 58.♡.188.108

    아닙니다. 오랜만에 헌법책 다시 들춰봤는데요.
    헌법89조에 계엄 선포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등 관계 공무원이 부서하여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 churri

    churri Lv.1 → 간접반증 작성자

    24.12.05 · 125.♡.38.86

    계엄 안건에 서명한 국무위원은 명백하게 공범인 것이네요.
  • 잎과줄기

    잎과줄기 Lv.1

    24.12.05 · 121.♡.30.134

    국무회의 자체가,,,,
    자문적 기능을 가진 심의기관에 해당한다. 즉 헌법이 규정하는 심의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 국무회의의 의결은 대통령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 다수결에 구속받지는 않는다. (나무위키)

    그냥 의제에 올려서 논의만 하면 요식 조건은 채우는 것이네요.
  • 유성매직

    유성매직 Lv.1

    24.12.05 · 175.♡.151.3

    1. 국무회의 심의: “심의”는 의결을 포함하는가?

    “심의를 거쳐야 한다”의 의미

    법률에서 “심의”는 특정 사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의결”을 포함하지는 않으며, “의결”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 심의만 요구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거나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요건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결정”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의결까지 요구하는 경우: “심의 및 의결”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계엄법 제2조 제5항

    계엄법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은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의 및 검토 과정을 필수로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 법적 해석: 심의만 요구되며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이 다수입니다.
    이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이 헌법상 국가원수로서의 고유 권한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심의는 권한 행사 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입니다.
    • 다른 법률과 비교: 국가재정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심의에 의결을 포함한 경우가 있지만, 계엄법에서는 “심의”와 “의결”을 구분하고 있어 국무회의의 “결정” 없이도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2. 국무총리의 책임: “국무총리를 거쳐”의 의미

    “국무총리를 거쳐”의 해석

    계엄법 제2조 제6항의 “국무총리를 거쳐”라는 표현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의미: 국무총리가 해당 건의 과정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를 승인하도록 요구합니다.
    • 절차적 요건: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계엄 선포를 건의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국무총리가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절차적 하자가 발생합니다.

    국무총리의 법적 책임

    국무총리가 건의 과정을 승인했다면, 불법 계엄 선포가 이루어진 경우 책임 소재에서 국무총리를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 책임 범위: 국무총리가 건의를 승인한 행위는 계엄 선포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선포로 판명될 경우 국무총리 역시 책임을 공유할 가능성이 큽니다.
    • 정치적 책임: 이러한 절차적 승인과 관련해 국무총리에게는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책임(위법한 행위 협조 등)도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3.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문제

    대통령 탄핵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헌법상 명시된 절차입니다(헌법 제71조).
    • 문제점: 국무총리가 계엄 건의에 직접 관여했거나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도적 한계: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을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즉각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 “심의”: 논의와 검토를 요구하는 절차로, 의결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 “국무총리를 거쳐”: 국무총리의 동의 또는 확인을 요건으로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절차적 하자가 발생합니다.
    • 책임 문제: 불법 계엄이 확인될 경우 국무총리의 책임도 논의될 수 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 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챗GPT 답변입니다.
  • 오각감자

    오각감자 Lv.1

    24.12.05 · 61.♡.109.70

    1. 네,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것이지 회의에 참가한 다수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2. 국무총리를 거친다는 것은 국무총리의 동의를 거치라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다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사항을 국무총리가 임의로 판딘해선 안되니까요. 단, 국무총리가 확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의견개진은 가능합니다. (문제 발생시 책임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24.12.05 · 112.♡.196.192

    1. 일단 국무회의는 헌법 상의 심의 기관입니다. 아무 권한도 없는 호구인 게 맞습니다. 헌법 기관 치고 헌법 상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없는 기관이 없는데 얜 없어요.

    다만, 국무회의규정 6조에만 의사/의결정족수가 있습니다. 과반출석 2/3 의결로요. 근데 뭐 애초에 발령 요건이 안되는데 그 와중에 절차 지켰나 이거 그냥 나쁜 놈이 나쁜 짓 하는데 절차지키겠습니까.

    2. 국무총리 거치는거 일종의 요식행위죠. 거쳤다면 당연히 공범이고 안 거쳤어도… 애초에 계엄발령 요건이 안 맞아서 거기까지 갈 필요는 있나 싶습니다.
  • churri

    churri Lv.1 → 5년은너무짧다 작성자

    24.12.05 · 125.♡.38.86

    아무리 형식적인 기구라 해도, 국가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국무회의규정의 정족수와 의결기준을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상위규정에서 규정하지 못한 것을 하위규정으로 정해 두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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