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의 해석에 대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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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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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비상계엄에서 계엄법의 준수 여부가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데요.
관련 기사를 보고 계엄법을 찾아보다가 2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1. 국무회의 심의
제2조5항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심의만 하면 되고 의결은 필요없다는 기사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령에 무슨무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조항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조항은 모두 심의안건에 대해 논의만 하고 의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인가요?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의결까지 포함하는 것 아닌가요?
2. 국무총리의 책임
제2조6항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국무총리를 거쳐"라는 규정이 있는데, 국무총리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에게 건의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았다면 법률 위반이고, 거쳤다면 국무총리에게도 불법 계엄선포의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통령 탄핵을 하면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도록 해도 되는 것인지 심히 걱정됩니다.
댓글 16
/ 1 페이지
churri님의 댓글의 댓글
@jinisopen님에게 답글
헌법 제77조제1항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에서 거쳐야 한다에 의결이 필요없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법률이 정하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에서 거쳐야 한다에 의결이 필요없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jinisopen님의 댓글의 댓글
@churri님에게 답글
그건 위원회가 심의한데로 할 권한이 있으니 그런거구요.....계엄의 경우에는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대통령은 선포가 가능하니까요...이번엔 대부분이 말렸는데도 대통령이 선포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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찡찡이님의 댓글의 댓글
@jinisopen님에게 답글
아닙니다. 오랜만에 헌법책 다시 들춰봤는데요.
헌법89조에 계엄 선포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등 관계 공무원이 부서하여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헌법89조에 계엄 선포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등 관계 공무원이 부서하여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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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rri님의 댓글의 댓글
@찡찡이님에게 답글
계엄 안건에 서명한 국무위원은 명백하게 공범인 것이네요.
잎과줄기님의 댓글
국무회의 자체가,,,,
자문적 기능을 가진 심의기관에 해당한다. 즉 헌법이 규정하는 심의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 국무회의의 의결은 대통령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 다수결에 구속받지는 않는다. (나무위키)
그냥 의제에 올려서 논의만 하면 요식 조건은 채우는 것이네요.
자문적 기능을 가진 심의기관에 해당한다. 즉 헌법이 규정하는 심의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 국무회의의 의결은 대통령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 다수결에 구속받지는 않는다. (나무위키)
그냥 의제에 올려서 논의만 하면 요식 조건은 채우는 것이네요.
유성매직님의 댓글
1. 국무회의 심의: “심의”는 의결을 포함하는가?
“심의를 거쳐야 한다”의 의미
법률에서 “심의”는 특정 사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의결”을 포함하지는 않으며, “의결”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 심의만 요구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거나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요건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결정”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의결까지 요구하는 경우: “심의 및 의결”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계엄법 제2조 제5항
계엄법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은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의 및 검토 과정을 필수로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 법적 해석: 심의만 요구되며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이 다수입니다.
이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이 헌법상 국가원수로서의 고유 권한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심의는 권한 행사 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입니다.
• 다른 법률과 비교: 국가재정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심의에 의결을 포함한 경우가 있지만, 계엄법에서는 “심의”와 “의결”을 구분하고 있어 국무회의의 “결정” 없이도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2. 국무총리의 책임: “국무총리를 거쳐”의 의미
“국무총리를 거쳐”의 해석
계엄법 제2조 제6항의 “국무총리를 거쳐”라는 표현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의미: 국무총리가 해당 건의 과정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를 승인하도록 요구합니다.
• 절차적 요건: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계엄 선포를 건의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국무총리가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절차적 하자가 발생합니다.
국무총리의 법적 책임
국무총리가 건의 과정을 승인했다면, 불법 계엄 선포가 이루어진 경우 책임 소재에서 국무총리를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 책임 범위: 국무총리가 건의를 승인한 행위는 계엄 선포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선포로 판명될 경우 국무총리 역시 책임을 공유할 가능성이 큽니다.
• 정치적 책임: 이러한 절차적 승인과 관련해 국무총리에게는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책임(위법한 행위 협조 등)도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3.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문제
대통령 탄핵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헌법상 명시된 절차입니다(헌법 제71조).
• 문제점: 국무총리가 계엄 건의에 직접 관여했거나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도적 한계: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을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즉각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 “심의”: 논의와 검토를 요구하는 절차로, 의결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 “국무총리를 거쳐”: 국무총리의 동의 또는 확인을 요건으로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절차적 하자가 발생합니다.
• 책임 문제: 불법 계엄이 확인될 경우 국무총리의 책임도 논의될 수 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 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챗GPT 답변입니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의 의미
법률에서 “심의”는 특정 사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의결”을 포함하지는 않으며, “의결”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 심의만 요구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거나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요건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결정”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의결까지 요구하는 경우: “심의 및 의결”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계엄법 제2조 제5항
계엄법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은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의 및 검토 과정을 필수로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 법적 해석: 심의만 요구되며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이 다수입니다.
이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이 헌법상 국가원수로서의 고유 권한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심의는 권한 행사 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입니다.
• 다른 법률과 비교: 국가재정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심의에 의결을 포함한 경우가 있지만, 계엄법에서는 “심의”와 “의결”을 구분하고 있어 국무회의의 “결정” 없이도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2. 국무총리의 책임: “국무총리를 거쳐”의 의미
“국무총리를 거쳐”의 해석
계엄법 제2조 제6항의 “국무총리를 거쳐”라는 표현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의미: 국무총리가 해당 건의 과정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를 승인하도록 요구합니다.
• 절차적 요건: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계엄 선포를 건의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국무총리가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절차적 하자가 발생합니다.
국무총리의 법적 책임
국무총리가 건의 과정을 승인했다면, 불법 계엄 선포가 이루어진 경우 책임 소재에서 국무총리를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 책임 범위: 국무총리가 건의를 승인한 행위는 계엄 선포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선포로 판명될 경우 국무총리 역시 책임을 공유할 가능성이 큽니다.
• 정치적 책임: 이러한 절차적 승인과 관련해 국무총리에게는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책임(위법한 행위 협조 등)도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3.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문제
대통령 탄핵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헌법상 명시된 절차입니다(헌법 제71조).
• 문제점: 국무총리가 계엄 건의에 직접 관여했거나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도적 한계: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을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즉각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 “심의”: 논의와 검토를 요구하는 절차로, 의결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 “국무총리를 거쳐”: 국무총리의 동의 또는 확인을 요건으로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절차적 하자가 발생합니다.
• 책임 문제: 불법 계엄이 확인될 경우 국무총리의 책임도 논의될 수 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 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챗GPT 답변입니다.
오각감자님의 댓글
1. 네,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것이지 회의에 참가한 다수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2. 국무총리를 거친다는 것은 국무총리의 동의를 거치라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다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사항을 국무총리가 임의로 판딘해선 안되니까요. 단, 국무총리가 확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의견개진은 가능합니다. (문제 발생시 책임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2. 국무총리를 거친다는 것은 국무총리의 동의를 거치라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다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사항을 국무총리가 임의로 판딘해선 안되니까요. 단, 국무총리가 확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의견개진은 가능합니다. (문제 발생시 책임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주류소님의 댓글
1. 일단 국무회의는 헌법 상의 심의 기관입니다. 아무 권한도 없는 호구인 게 맞습니다. 헌법 기관 치고 헌법 상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없는 기관이 없는데 얜 없어요.
다만, 국무회의규정 6조에만 의사/의결정족수가 있습니다. 과반출석 2/3 의결로요. 근데 뭐 애초에 발령 요건이 안되는데 그 와중에 절차 지켰나 이거 그냥 나쁜 놈이 나쁜 짓 하는데 절차지키겠습니까.
2. 국무총리 거치는거 일종의 요식행위죠. 거쳤다면 당연히 공범이고 안 거쳤어도… 애초에 계엄발령 요건이 안 맞아서 거기까지 갈 필요는 있나 싶습니다.
다만, 국무회의규정 6조에만 의사/의결정족수가 있습니다. 과반출석 2/3 의결로요. 근데 뭐 애초에 발령 요건이 안되는데 그 와중에 절차 지켰나 이거 그냥 나쁜 놈이 나쁜 짓 하는데 절차지키겠습니까.
2. 국무총리 거치는거 일종의 요식행위죠. 거쳤다면 당연히 공범이고 안 거쳤어도… 애초에 계엄발령 요건이 안 맞아서 거기까지 갈 필요는 있나 싶습니다.
churri님의 댓글의 댓글
@주류소님에게 답글
아무리 형식적인 기구라 해도, 국가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국무회의규정의 정족수와 의결기준을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상위규정에서 규정하지 못한 것을 하위규정으로 정해 두는 것이죠.
국무회의규정의 정족수와 의결기준을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상위규정에서 규정하지 못한 것을 하위규정으로 정해 두는 것이죠.
22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churri님에게 답글
그 뭐 너무 당연한,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애초에 실체법적으로 계엄발령 조건이 안되는데도 강행했는데, 절차법적으로 절차 지켰나 안 지켰나 따져봐야 무의미 하다는 겁니다.
친위 쿠데타 일으킨 놈들한테 절차 지켰을까는 왜 따져요.
절차 지켰으면 괜찮게요?
실체법 적으로 유효한데,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는 경우는 있어도 실체법 상 근거가 없는데, 절차 지켰다고 합법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친위 쿠데타 일으킨 놈들한테 절차 지켰을까는 왜 따져요.
절차 지켰으면 괜찮게요?
실체법 적으로 유효한데,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는 경우는 있어도 실체법 상 근거가 없는데, 절차 지켰다고 합법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churri님의 댓글의 댓글
@주류소님에게 답글
계엄법의 규정인 계엄발령 요건을 따져서 부당한 계엄을 확인하는 것처럼, 계엄법의 절차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무회의의 형식적인 의결저차도 안지킨 것 같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구요.
WinterIsComing님의 댓글
1. 심의 : 말 그대로 심의 입니다. 보통 신중을 기하기 위함 입니다. 법은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게 제1원칙 입니다.
2. 국무위원을 총괄하는 게 국무총리 입니다. 국무위원들 선임과정을 찾아 보시면 대강의 의미 파악에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어거지 에시를 들자면, 사원이나 대리가 곧바로 임원에게 보고나 결재 들이밀지 말고....팀장 통해서 하라는 것 정도의 의미 입니다. 물론 책임도 같이 따르게 됩니다.
2. 국무위원을 총괄하는 게 국무총리 입니다. 국무위원들 선임과정을 찾아 보시면 대강의 의미 파악에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어거지 에시를 들자면, 사원이나 대리가 곧바로 임원에게 보고나 결재 들이밀지 말고....팀장 통해서 하라는 것 정도의 의미 입니다. 물론 책임도 같이 따르게 됩니다.
churri님의 댓글의 댓글
@WinterIsComing님에게 답글
1. 조문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한데, 법령에 구구절절 설명할수 없으니 법해석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심의를 거친다라는 표현은 우리 법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쓰고 있어서, 이를 의결은 필요없다고 해석하면 정부의 수많은 위원회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것이죠.
2. 국무총리를 거친다는 것이 말씀대로 중간책임자를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조문에 국무총리를 넣은 것은 절차를 분명히 하고 책임을 부여한 것이겠죠.
심의를 거친다라는 표현은 우리 법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쓰고 있어서, 이를 의결은 필요없다고 해석하면 정부의 수많은 위원회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것이죠.
2. 국무총리를 거친다는 것이 말씀대로 중간책임자를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조문에 국무총리를 넣은 것은 절차를 분명히 하고 책임을 부여한 것이겠죠.
WinterIsComing님의 댓글의 댓글
@churri님에게 답글
협의와 합의를 예시로 들면,
협의는 의견교환 등을 하면 ok
합의는 일치된 결론 도출
심의도 마찬가지 입니다. 판례 등을 보면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다수의 논의과정을 거치라는 것이지
절차적으로 과정 자체만 이뤄지면 ok 라고 판시하곤 하죠.
의결이란 말 그대로 투표를 실시하라는 건데, 의결로 규정한 경우에는 의결정족수 등이 명시 되어야 합니다.
문언 그대로 명확한 걸
자의적 확대해석 할 필요는 없죠.
심의나 협의에 대한 판례도 마찬가지 입니다.
모여서 성실하게 논의하면 끝! 이라고 하고 있죠.
이런 과정 자체가 없으면, 위법이지만...
과정 자체만 거치면 ok 입니다.
협의는 의견교환 등을 하면 ok
합의는 일치된 결론 도출
심의도 마찬가지 입니다. 판례 등을 보면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다수의 논의과정을 거치라는 것이지
절차적으로 과정 자체만 이뤄지면 ok 라고 판시하곤 하죠.
의결이란 말 그대로 투표를 실시하라는 건데, 의결로 규정한 경우에는 의결정족수 등이 명시 되어야 합니다.
문언 그대로 명확한 걸
자의적 확대해석 할 필요는 없죠.
심의나 협의에 대한 판례도 마찬가지 입니다.
모여서 성실하게 논의하면 끝! 이라고 하고 있죠.
이런 과정 자체가 없으면, 위법이지만...
과정 자체만 거치면 ok 입니다.
churri님의 댓글의 댓글
@WinterIsComing님에게 답글
제가 심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여러 위원회의 심의라는 것이 논의하는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고,
심의라고만 하면 의결까지 할 필요도 없는 것이네요.
여러 위원회의 심의라는 것이 논의하는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고,
심의라고만 하면 의결까지 할 필요도 없는 것이네요.
jinisope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