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이 발동된 상황에서 국회의 활동을 막으면 왜 내란죄가 되는지에 대한 정리.txt
페이지 정보
본문
계엄령 상황에서 국회의 활동을 막는 것은 헌법적, 민주주의적 원칙에 위배되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헌법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해제해야 합니다.
- 따라서,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히 위헌적입니다.
## 2. 민주주의 질서의 수호**
-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계엄 상황에서도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회의 활동을 막는 것은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독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 특히,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의 활동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는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전두환·노태우의 12·12 군사반란 사건에서도 대법원이 내란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 3.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칙**
- 계엄령은 행정부가 비상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능까지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민주적 국가 체제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 4. 역사적 교훈**
- 한국 현대사에서 계엄령은 종종 독재 정권의 연장과 국민 억압의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은 계엄 해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과거 사례에서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시도들은 모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받고 처벌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 활동을 막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며,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법치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간주됩니다.
///
1. 계엄령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에게 일시적으로 권력을 몰빵해 주는 것.
2. 근데 대통령이 그 권력을 휘두르다 보면 권력뽕에 취해서 까딱하다가 독재로 이어질 수 있음..
3. 그때 국회가 싸대기 날리면서 그만하라고 의결하면..그 즉시 계엄은 해제가 되는 것..
4. 그래서 계엄상황에서 권력의 견제기능을 할 수 있는 국회의 활동을 막는 것 자체가 위헌이며.. 내란죄에 해당함..
아.. 미친 놈 하나 땜에. 불면증 왔어요..
잠이 안오고 정신이 말똥말똥 합니다..
미니캣님의 댓글
1. 계엄법상 사법권은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입니다. 사법부의 기능은 계엄법상 통제가 가능하죠.
반면, 절대로 국회의 권한은 제한할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더 강화될 정도입니다.
사법부보다도 국회의 권한을 더 강조하고 있는게 현행법률입니다.
2. 더불어 국회의 활동을 막는 행위는 헌법뿐 아니라 현행 형법에서도 내란죄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이 매우 이례적으로 '국헌문란의 정의'라고 해서 특정 개념의 정의에 법조문 하나를 할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헌법기관의 역할을 제한하는 시도를 형법상 명시적으로 금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념적이거나 이성적으로 접근할 필요조차 없이 매우 건조하게 형법적으로 접근해도 볼것도 없이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죠.
이 틈을 타 제가 정리했던 글 하나 퍼와봅니다.
https://damoang.net/free/2293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