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의 계엄 폭동’ 내란죄인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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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GENIUS 175.♡.184.69
작성일 2024.12.06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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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엄사령관 포고령이 폭동이다. 비상계엄이 정당하게 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엄하 제한되는 기본권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한정되고, 정부와 법원의 권한만이 제한된다(헌법 제77조 제3항).

국회나 정당의 권한은 계엄으로도 뺏을 수 없다. 그런데 윤석열의 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 제1호 제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한다’는 것이었다.

헌정사상 그 어떤 계엄 포고문에도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그리고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것이며 ‘처단’한다고 했다.

국회, 지방의회, 정당이라는 중대한 국가권력을 배제하고자 위헌적인 포고령을 선포해 해당 조직 구성원들을 협박한 행위, 폭동이다.

헌법이 계엄으로 제한되는 범위에 국회를 넣지 않은 것에는 중대한 이유가 있다.

기본권이 정지되고 비상권력이 출현하는 계엄하에서, 헌법은 이 막대한 권력을 견제할 수단으로 국회를 지정해두었기 때문이다.

내란세력은 헌법의 한계를 짓밟으며 국회부터 무력화하려고 했다.


3. 계엄군의 국회 장악이 폭동이다.

12·3 사태에서 가장 악랄했던 건 계엄군이 말 그대로 국회를 ‘공격’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는 계엄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이기에 계엄권력도 함부로 할 수 없다.

내란세력은 그 국회를 최소한의 명분도 없이 가장 먼저 봉쇄했고,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 특전사를 침투시켰다. 이 계엄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였음을 노골적으로 자백하는 행위였다.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기무사가 부당하게 작성한 계엄 문건도 이 정도의 야만은 아니었다.

“당정 협의를 통해 직권 상정 및 표결 저지 대책 필요”,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쿠데타의 의도와 계획이 분명한 내용이지만, 최소한 12·3 사태처럼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경내로 군을 투입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국헌 문란의 폭동을 전 국민이 똑똑히 보았다.
수사기관은 신속히 대통령과 내란세력에 대한 압수수색과 영장 청구를 준비해야 한다.

윤석열에게적용될규정이다. 형법제87조내란죄제1호, ‘우두머리는사형, 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에처한다.’ 

댓글 2 / 1 페이지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작성자 츄하이하이볼 (172.♡.95.42)
작성일 2024.12.06 04:26

구운계란님의 댓글

작성자 구운계란 (106.♡.197.42)
작성일 2024.12.06 05:16
저것도 민간인 대상이라...
군통수권자로써 군형법 적용하면 사형입니다.
9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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