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지처참, 오체분시, 부관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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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다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다른 뜻이나 목적은 없습니다.
능지처참 - 능지형(陵遲刑·凌遲刑)
죄인의 뼈와 살을 발라내는 형벌의 일종이다. 말 그대로 사람을 산 채로 회를 뜨는 것.
반역의 주동자이거나, 상급자나 주인, 부모를 고의로 살해하여 하극상이나 패륜을 저지르거나, 부정부패를 일삼거나 또는 3인 이상 살해하고 그중에 대를 끊기게 했을 경우에만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판관의 판단에 따라서 참수형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사형수가 고통으로 먼저 사망하지 않도록 집행 시에 치사량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아편을 복용하게 한다. 그 다음 혀를 깨물지 못하게 나무 공을 입에 물린다. 물론 혀를 깨문다고 즉사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통설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체분시 - (五體分屍)
머리와 양쪽 팔, 양쪽 다리에 묶인 밧줄을 다섯 마리의 소나 말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당겨 찢어 죽이는 것으로 정확한 용어는 거열형.
5마리의 소를 이용해 당기기에 오우분시(五牛分屍)라고도 하고, 몸이 5조각이 나므로 오체분시라고도 한다. 잘 안 찢어질 경우에는 망나니가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칼집을 내기도 했다. 능지형 정도는 아니라도 심히 아프게 죽을 것은 확실하다.
주로 반란을 꾀한 역적을 처형할 때 쓰이며, 동양권은 물론 유럽에도 마녀나 이단, 반역자 등 중죄인을 처형할 때 비슷한 방법을 썼다고 한다.
부관참시 (剖棺斬屍)
직역하면 관을 쪼개고, 시체를 벤다.
이 말은 이미 죽은 사람이 생전에 저질렀던 죄상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 시체를 무덤에서 꺼내 그 시체에 극형을 내리는 걸 말한다.
죽은 후에 정치적인 이유 혹은 살아 있을 당시 그 위세에 눌려 죄목을 따지지 못했을 경우에 시행한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조선 시대 사화에서 벌어졌고 후자의 대표적인 예는 영국의 청교도 혁명 때 권세를 잡고 독재정치를 펼쳤던 올리버 크롬웰이다. 시체의 목을 베기 때문에 부관참두(剖棺斬頭) 혹은 육시효수(戮屍梟首)라고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