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단축에 대한 논의 - 탄핵, 하야, 임기단축개헌의 절차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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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네프로 203.♡.163.80
작성일 2024.12.0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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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는 법률로써는 바꿀 수 없다. 

대통령에게 문제가 생겨 임기단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될 때 주로 논의되는 방안은 탄핵, 하야, 임기단축개헌이 대표적이다. 


1. 탄핵, 하야, 임기단축개선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일까?

1) 탄핵이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여 대통령직으로부터 파면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65조에서 이 탄핵제도를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할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따라서 탄핵소추만으로도 직무집행이 멈추게 되며(헌법 제65조 제3항),헌법재판소는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38조),탄핵결정 선고일에 파면의 효과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바 있다.


헌법 제65조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2) 하야는 헌법이나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며, 자진사임을 의미한다. 

사임 즉시 대통령의 궐위 상태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한 바 있다.


3) 임기단축개헌은 헌법의 개정 절차에 따라 헌법 제70조가 정한 대통령의 5년 임기를 바꾸는 것이다. 이는 개헌의 내용을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예컨대 헌법 제70조 자체를 개정하여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그걸 현 대통령에게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고, 현 대통령만 임기를 단축하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고 통상의 개헌 절차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소요시간은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헌법 제128조 제1항),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헌법 제129조), 국회는 헌법개정안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해야 하며(헌법 제130조 제1항), 헌법개정안은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이 확정된다(헌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다만 임기단축개헌으로 현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게 실제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갈린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대통령 임기의 안정성에 대한 헌법 취지상 임기단축에도 적용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당수의 헌법학자들은 위 규정이 임기단축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기단축개헌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2. 탄핵, 하야, 임기단축개헌 이후 다음 대선은 언제 할까?

대통령이 탄핵당하거나 하야하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이므로, 이 때에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 임기단축개헌을 한 때에는 개헌 당시 후임자 선거일정까지 함께 정하여 개헌을 했다면 그에 따르고,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임기가 만료되는 때'이므로 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헌법 제68조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3. 탄핵, 하야, 임기단축개헌의 비교


출처: 대통령 임기단축에 대한 논의 - 탄핵, 하야, 임기단축개헌의 절차와 비교 | 헌법과 국가, 인권 | 국가와 민주주의 - 네플라(www.nepla.ai)

댓글 8 / 1 페이지

졸린눈고양이님의 댓글

작성자 졸린눈고양이 (220.♡.234.93)
작성일 2024.12.08 01:26
임기 단축 개헌 한다고 해도

1. 민주당(과반이 넘으니)쪽 법안 올리면 거부할겁니다.
2. 합의해서 법올리라고 해도 민주당과 내란의힘의 온도차는 매우 클것입니다.
3. 대통령이 중재하는척 자신의 안을 내겠지만 그 역시 국회, 특히 야당은 거부하겠죠.

이런식으로 2년 버티지 않을까 싶네요.

바다땅하늘님의 댓글

작성자 바다땅하늘 (59.♡.154.210)
작성일 2024.12.08 01:27
하야후 법적 처벌이 필요합니다.
5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녀는애교쟁이 (211.♡.131.72)
작성일 2024.12.08 01:28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수사 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매일매일이 역대급이라 헌법도 공부하게 생겼네요

lastseven님의 댓글

작성자 lastseven (106.♡.71.17)
작성일 2024.12.08 01:31
저 인간 또 도발할지 모르니 어디 가둬놔야 할텐데요

시커먼사각님의 댓글

작성자 시커먼사각 (49.♡.218.16)
작성일 2024.12.08 01:34
1. 일단 직무중지가 우선입니다. 전쟁버튼이라도 누르면 모든 게 끝입니다.
2. 헌법개정은 지금 사태를 마무리하고 내란사범들을 처형한 후에 생각해봐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탄핵에 실패하고 하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단축 옵션은 당분간 잊어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nowwin님의 댓글

작성자 nowwin (106.♡.139.94)
작성일 2024.12.08 01:36
개헌으로 원포인트 임기단축을 해도 몇개월은 걸릴겁니다.

그런데 시간과 인력이 엄청나게 들어가니

원포인트 하지말고 다른 조항도 개헌하자고 할 겁니다.

검찰의 기소독점, 내각제, 판사징계, 영토조항...

그걸로 싸우다 보면

용산 돼지 임기 끝날 겁니다.

그사이에 반란 준비하겠죠.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2024.12.08 01:38
그리고 개헌 핑계로 시간 벌어 “내 임기는 끝까지 마친다”😊 하는게 최종 목표인 놈입니다

고약상자님의 댓글

작성자 고약상자 (107.♡.144.11)
작성일 2024.12.08 01:50
4년 중임제니까 윤석열 임기를 2026년까지 보장한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재명과 조국은 유죄로 피선거권 박탈되고, 한동훈이 대통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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