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부터 주민소환 시도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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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8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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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인 건 알고 있는데 하지만 그걸 또 해내는 국민들이니까 한다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의도 다녀온 이후로 울분과 흥분이 뒤엉키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잠이 오질 않으니 별 생각이 다 드네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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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deer님의 댓글의 댓글
@살아야돼님에게 답글
탄핵은 당장에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저것들은 버티면 그만이다 생각일 거라서요. 저것들이 국회의원 선거가 멀어서 저런 파렴치한 짓을 대놓고 한다는 생각이 들고 빨갱이 시도지사들 탄핵 반대한다고 나선 사진 보니 열받아서 별 생각이 다 듭니다.
chyulining님의 댓글
개정안에 따른 서울시장 주민소환 절차입니다.
주민소환 청구 요건:
기존: 유권자의 10% 이상인 80만 명의 서명 필요
개정 후: 53만3천 명의 서명으로 충분 (유권자 800만 명 기준)
주민소환 투표 개표 요건:
기존: 유권자의 1/3 이상 투표 참여 필요 (약 267만 명)
개정 후: 유권자의 1/4 이상 투표 참여 필요 (200만 명)
주민소환 확정 조건: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 필요 (변경 없음)
단, 투표율이 1/3 미만일 경우 유권자의 1/6 이상 찬성 필요 (약 133만 4천 명)
.... 이러합니다. 일단 멧돼지부터 처리하고 오세훈 이야기 해도 될거 같습니다.
주민소환 청구 요건:
기존: 유권자의 10% 이상인 80만 명의 서명 필요
개정 후: 53만3천 명의 서명으로 충분 (유권자 800만 명 기준)
주민소환 투표 개표 요건:
기존: 유권자의 1/3 이상 투표 참여 필요 (약 267만 명)
개정 후: 유권자의 1/4 이상 투표 참여 필요 (200만 명)
주민소환 확정 조건: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 필요 (변경 없음)
단, 투표율이 1/3 미만일 경우 유권자의 1/6 이상 찬성 필요 (약 133만 4천 명)
.... 이러합니다. 일단 멧돼지부터 처리하고 오세훈 이야기 해도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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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deer님의 댓글의 댓글
@chyulining님에게 답글
네. 어려운 것 압니다. 너무 답답해서 뭔가를 너무 직접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ㅠㅠ
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reindeer님에게 답글
ㅎ 사람 마음 다 비슷한가 봅니다.
오죽하면 국회는 소환제 불가능한거 알면서도.. 국회 의원 소환제 변수방법없나 찾아 봤었죠 ㅎㅎ
오죽하면 국회는 소환제 불가능한거 알면서도.. 국회 의원 소환제 변수방법없나 찾아 봤었죠 ㅎㅎ
reindeer님의 댓글의 댓글
@chyulining님에게 답글
광장에 모이는 것 이외에도 뭔가 쟤네가 직접적으로 무섭다 생각이 드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요 ㅠㅠ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질 않네요.
HTTR님의 댓글
좀 있으면 오세훈이 계엄이 뭐 대수라고 하는 똥볼을 찰 겁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소환령 발동하면 미친듯한 속도로 소환동의서 쌓일겁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소환령 발동하면 미친듯한 속도로 소환동의서 쌓일겁니다.
C군님의 댓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국회의원을 소환하기 어렵다면 지금 가능한 작은 것부터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 같습니다. 경기도민이라 아쉽네요..
살아야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