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퇴장 적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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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투표행위는 의원 개개인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 기능을 확보하는 일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투표에 불참하는 것이나 무효표를 던지를 것은 투표의 방법 중에 하나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정당이 당론으로 찬성여부를 정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그러나 당론에 따라 투표할 것인지 여부는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맞겨져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론을 따라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국회의원은 당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투표할 권리가 있을테니까요
그러면 누가 당론에 어긋나는 투표를 하는 지를 공개적으로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떨까요. 어제의 퇴장은 어떨까요.
국힘 의원 누군가가 지지자들로부터의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투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만약 투표를 하게 된다면 당론에 어긋나게 투표를 한 것으로 추정하여 캐비넷을 열겠다는 위협을 받거나 다음에 공천을 주지 않겠다는 압박을 받아 투표행위 자체를 못하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국회의원의 투표라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여 방해하고, 국회의 기능을 현저하게 저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법조항은 잘 모르겠지만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제, 김건희특검법에는 투표를 하면서 이어서 행해지는 탄핵안에는 집단으로 퇴장한 행위가 국회의원 개인의 투표행위를 방해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닌지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Java님의 댓글
불법적이라고 이야기 하셨었어요.
(국회앞에서 전광판으로 중계 본거라 기억이 불확실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