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8월29일 사표가 수리되었는데 이것도 문제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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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덕수가 12월3일 비상계엄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은?
ChatGPT의 말: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4년 4월 11일에 사의를 표명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에 그의 사표를 수리하면서도 당분간 유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노컷뉴스
따라서, 12월 3일에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그의 참석과 그에 따른 국무회의의 결정은 모두 적법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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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표를 수리했는데 유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ChatGPT의 말:
사표를 수리한 이후 국무총리가 유임되는 상황은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며, 이는 헌법과 관련 법률의 해석 및 정치적 관행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가능하게 하는 몇 가지 법적·행정적 논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및 정부조직법의 공백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에서는 국무총리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즉시 직무를 종료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표 수리 후에도 후임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전임 총리가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관행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사표 수리와 효력 발생의 차이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다 하더라도, "효력 발생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사표의 실질적 효력은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적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대통령의 재량권
헌법상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임명 및 해임 권한을 가집니다(헌법 제86조). 따라서 사표 수리와 동시에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임 총리에게 직무 수행을 계속 요청하는 것도 대통령의 재량권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적 조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4. 정치적 관행
사표가 수리된 이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전임자가 직무를 임시로 수행하는 관행이 존재해왔습니다. 이는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적 대처로 간주됩니다.
한계와 쟁점
법적 모호성: 사표 수리 후 유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 상황이 사법적 판단이나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권한 정당성 문제: 사표를 수리한 상태에서 유임된 총리가 주요 정책이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법적 정당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남습니다.
결론
사표 수리 후 유임은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며, 이는 헌법 및 관련 법률의 공백으로 인해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으므로, 법적·정치적 안정성을 위해 후임자 임명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논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