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청이나 유지보수 쪽은 계약서 확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B
BlueX (106.♡.128.58)
2024년 12월 9일 AM 11:28 · 수정됨(11:50)
조회 628 공감 0
지인 사장님 말로는 계엄시 대금 지급이 중지(보류) 된다고 했다네요...
대기업 입장에서도 계엄이니 일단 중지 시키고 상황 보는건 알겠는데...
몇 달 버틸 여유없는 소기업들은 한방에 죽을 수 있는거죠...
나갈 돈은 그대로 나가야 하니...
회사 망할뻔 했다고...
현금 확보중이시랍니다...ㅋ
찾아보니...
표준 계약서에는 typically '천재지변, 전쟁, 폭동, 정부의 특별한 조치' 등이 불가항력 조항에 포함됩니다.
라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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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울꼬북
24.12.09 · 1.♡.181.78
Force majeure라고도 하는데 계엄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라, 계약 당사자의 귀책 없이 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계약목적물을 인도하거나 완료한 상태에서 계약자가 부도/파산 상태가 아닌데도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기기억하라3월28일
→ 서울꼬북
24.12.09 · 106.♡.128.53
그럼 부동산 계약도 다 해지 가능한가요? -
서서울꼬북
→ 기억하라3월28일
24.12.09 · 1.♡.181.78
부동산 계약서에 불가항력이 명기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 표준 부동산 계약서에는 불가항력 조항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이런 불가항력은 일회성 매매 계약이 아니라 일정기간 납품, 서비스 등 계약 같은 회사 대 회사 간 계약에 주로 사용합니다. -
노노말피플
→ 기억하라3월28일
24.12.09 · 119.♡.253.54
우리 나라 부동산 계약서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계약서라 하기도 민망한 종이 한, 두장입니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계약서의 중요성과 그 자리에서 바로 바로 뭔가를 서명하는 문화도 바꿔야 합니다.
보통 서명하라고 하면 읽어 보고 서명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어요. 저도 그렇기도 하지만 문화가 그렇다 보니 사람 앞에서 꼼꼼히 읽어 보고 검토하고 이건 안되겠으니 좀더 확인해 보자 이런게 잘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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