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의 관보 미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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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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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계엄의 선포 및 해제는 우리나라 관보(gwanbo.go.kr)에 게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 3일 계엄선포 4일 계엄해제에 대한 관보는 1주일이 지난 현재도 검색되지 않습니다.
이는 추정컨대 1.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지 못하였거나, 2. 은폐를 시도하거나 3. 2001년 이래로 계엄선포에 대한 유래를 찾을 수 없어서 일텐데 1948년 9월 1일 이후의 모든 관보는 검색가능하다는 점에서 관보에 게재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창문 파손이나 당시 계엄군에 의한 보도되지 않은 기물파손 등도 손실보상을 받아야 할텐데 계엄선포 및 해제에 대한 공고가 없다면 손실보상 공고는 어떤 근거로 이행될 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시로 역대 계엄선포 및 해제에 대한 관보 첨부합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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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ger님의 댓글
엄밀히 말하면 계엄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로 비슷하게 흉내낸 쿠데타 시도였을 뿐입니다.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국가 자산 무단 이용애 대한 배상도 해야죠.
이번에 707 착용했던 4안 투시경 값이 한개에 4,000만원짜리라더군요.
이번에 707 착용했던 4안 투시경 값이 한개에 4,000만원짜리라더군요.
Java님의 댓글
오~ 예리하십니다.
이것들은 지들 주머니 채우고 매국하고 내란/반란하는 것 빼고는
제대로 하는게 아무것도 없네요.
이것들은 지들 주머니 채우고 매국하고 내란/반란하는 것 빼고는
제대로 하는게 아무것도 없네요.
아브람님의 댓글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외 필수 서명해야하는 국무위원이 있더군요.
근데 법무부장관은 서명 안했다고 합니다.
계엄령도 위법사항이지만, 계엄령 문서 자체가 '위법'이 되어 버리네요.
근데 법무부장관은 서명 안했다고 합니다.
계엄령도 위법사항이지만, 계엄령 문서 자체가 '위법'이 되어 버리네요.
통만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