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지휘하는 무장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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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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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휘하 병력이 아닌
국회의장 지휘아래 무장 병력이 필요한거 같다고 썼었는데
그 병력에
헬기5대 정도는 격추시킬 수 있는 중화기는 있어야겠네요
21세기에 탱크는 들어와도 시내 통과 못한다는게 상식이었는데
헬기로 군인들 이삼백명 떨굴거라고는
이번에 보고
아 이거도 가능한 방법이었는데
80년대 이미지만 머리에 박혀서 생각을 못했구나 싶었어요
국회에 헬기 착륙 방지하는 방법이 있어야겠어요
댓글 14
/ 1 페이지
스쳐가요님의 댓글
근데 국회의장이 역으로 국회의원을 감금하는 사태는 안벌어질려나요?
지금 윤사태로 보면 진짜 법의 교묘하게 이용하다보니
법으로 명시를하고 교육을 따로하거나 해야겠네요
지금 윤사태로 보면 진짜 법의 교묘하게 이용하다보니
법으로 명시를하고 교육을 따로하거나 해야겠네요
감각제로님의 댓글
그리되면 사소한 상황에서도 권력충돌이 있을 때 내전에 준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힘이 균형일 때는 문제 없겠지만 입법과 행정이 어느쪽으로 쏠리면 무력충돌이 염려됩니다.
AK47님의 댓글
계엄을 국회가 동의해야 실행할 수 있게 바꾸는게 낫지않을까요?
아 국짐같은애들 가득있으면 그거도 의미없긴하겠네요...
아 국짐같은애들 가득있으면 그거도 의미없긴하겠네요...
Mediapunta님의 댓글의 댓글
@AK47님에게 답글
방향성은 이렇게 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계엄령 관련법을 고치는게 나을듯 하네요. 물론 국회경비대 창설도 옳다고 봅니다.
개뿔그거너나해님의 댓글의 댓글
@AK47님에게 답글
계엄요청 : 군통수권자
계엄실행 : 국회동의
계엄해제 : 1순위 국회
지정된 특정기간 후 무조건 자동해제
(국회가 진압되어 해체된경우 대비)
계엄기간 연장이 필요시 국민투표 : 국회가 (장악되어 허수아비가 되었을 수도 있으니..)
계엄실행 : 국회동의
계엄해제 : 1순위 국회
지정된 특정기간 후 무조건 자동해제
(국회가 진압되어 해체된경우 대비)
계엄기간 연장이 필요시 국민투표 : 국회가 (장악되어 허수아비가 되었을 수도 있으니..)
AK47님의 댓글의 댓글
@개뿔그거너나해님에게 답글
계엄이 필요한가도 생각이 들긴 합니다. 법을 만들면 어떻게든 법꾸라지가 생기기 마련이니
개뿔그거너나해님의 댓글의 댓글
@AK47님에게 답글
사실 그래요!! 계엄이 독재자 권력유지의 도구인게 사실이라. 뭐 전쟁같은거 일어나면 계엄같은거 필요없이 걍 싸우는거지.. 야 싸우자 이러고 싸우는것도 아니니..
TKoma님의 댓글
국회 방어병력이 상주하면 그거 고려해서 봉쇄작전을 짜겠죠
뭐가됐던 군이 맘먹으면 못막는건 똑같지 않나요
뭐가됐던 군이 맘먹으면 못막는건 똑같지 않나요
Bursar님의 댓글의 댓글
@TKoma님에게 답글
필요한 최소 반란군 규모가 달라지긴 하죠.
1개 대대에서 1대 사단으로 허들이 높아지는 것으로도 효과는 있을 겁니다.
1개 대대에서 1대 사단으로 허들이 높아지는 것으로도 효과는 있을 겁니다.
플레로마님의 댓글
예전부터 국회는 경찰청 산하 국회경비대, 용와대(청와대)는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101단 이라는 경찰 부대가 함께 경비를 섰습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비상 사태에는 그 지휘체계가 애매하니,
비상시에는 지휘를 국회의장이 한다던지,
아님,국회 사무처 산하의 경비부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비상 사태에는 그 지휘체계가 애매하니,
비상시에는 지휘를 국회의장이 한다던지,
아님,국회 사무처 산하의 경비부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mtrz님의 댓글
국회는 무력을 강화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행정부를 더 강력하게 견제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감사원을 국회 산하에 두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연례 국정 감사 뿐만 아니라 연중 무휴로 행정부를 감시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증언 거부에 대해서 위증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를 흔드는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긴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너무 행정부에 권력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대신 행정부를 더 강력하게 견제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감사원을 국회 산하에 두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연례 국정 감사 뿐만 아니라 연중 무휴로 행정부를 감시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증언 거부에 대해서 위증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를 흔드는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긴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너무 행정부에 권력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