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은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해준, 판단 능력 상실한 판사를 즉시 탄핵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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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지식이 머리통에 안 들어간 모양이니 이런 자가 판사질을 계속하게 내버려두면 사법부도 쪽팔려셔 어떡하겠습니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서별표 1에 규정된 죄
가.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
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
다. 범죄의 은폐나 그 수익의 은닉에 관련된 범죄
2. 경제범죄: 생산ㆍ분배ㆍ소비ㆍ고용ㆍ금융ㆍ부동산ㆍ유통ㆍ수출입 등 경제의 각 분야에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로서별표 2에 규정된 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가. 무고ㆍ도주ㆍ범인은닉ㆍ증거인멸ㆍ위증ㆍ허위감정통역ㆍ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별표 3에 규정된 죄
나.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
[전문개정 2022. 9. 8.]
검찰 수사권 범위를 2개월도 아니고 2년이나 전에 확립해놨는데도 법에 반해서 검찰이 수사해도 된다고 지 맘대로 정합니까?
한동훈 한덕수 지들끼리 권력 노나먹듯 지맘대로 니가 수사해 하면 되는건줄 아는 내란동조자입니까?
이런 판사가 사법부에 있으면 사법부는 쪽팔려서 어떡합니까?
국회가 심신상실 아니면 악질인 판사를 추방하는 것은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당장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