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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 재판에서 내란 무죄 만들려는 게 검찰 증거수집 목적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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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일석1 211.♡.69.199
작성일 2024.12.1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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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공장 12/11.수. 김경호 변호사


내란죄 수사 관할 없는 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고

위법수집증거는 재판에서 배제되고

법원은 증거 없음 내란죄 무죄로 선고할 수 밖에 없는 지경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갖 호들갑은 다 떨면서 수사하는 척하고,

몇 년 후 그 모든 증거가 위법으로 배제되어 무죄가 나왔던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알면서도 이렇게 해온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사례 : 새월호참사, 이태원참사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저리 나서는 것은 

위법수집 증거로 배제될 것을 알고도,

수사한다며 언론플레이 하면서,

실상은 모든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훼손시켜 내란 무죄로 만들려는 목적으로

각종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댓글 1 / 1 페이지

Hyeok님의 댓글

작성자 Hyeok (121.♡.33.223)
작성일 12:58
실질적인 수사행해가 주목적이죠.

전두환-노태우 때도 그랬듯리.
4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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