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소 (112.♡.196.192)
2024년 12월 11일 PM 03:02 · 수정됨(15:28)
대법 64초3
판결 요지
가. 당연무효로 판단할 수 없는 계엄에 대하여서는 계엄의 선포가 옳고 그른 것은 국회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 79초70
판결 요지
1.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 선포의 당, 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헌법상 계엄의 해제요구권이 있는 국회만이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그 선포가 당연무효의 경우라면 모르되,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여부나, 선포의 당, 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한 바가 못된다.
====
1. 두 개의 판례 모두 권한쟁의, 즉 기관의 권한을 놓고 다툰 심판에서 나온 판례입니다.
민간법원이 재판하느냐 군사법원이 재판하느냐를 두고 권한을 다툰 결과 입니다.
2.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 임으로 계엄 선포 자체의 당 부당을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 입니다. 그렇다고 계엄하에서 벌어진 불법적 사건에 대해 판결하지 아니하겠단 뜻은 아닙니다
3. 두 판례 모두 ‘선포가 당연무효의 경우라면 모를까’ 라며 일단 선포 자체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이다?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엄을 ㅈ대로 아무때나 막 선포해도 된단 뜻은 아니고, 그로 인해 책임도 물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댓글 (7)
-
Ggaiago
24.12.11 · 118.♡.11.13
-
55년은너무짧다
→ gaiago 작성자
24.12.11 · 112.♡.196.192
예 맞습니다. 저마저도 5공 시절 판례이니 현재 헌법에 비추어보면 바뀔 것이 있죠.
2013년 현재가 긴급조치 1, 2, 9호에 대한 위헌소원을 진행하면서 판단의 준거규범을 현행 헌법으로 결정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 사실 5공 때 판례를 아직까지 써먹는 것도 웃기긴 하죠. 다만 대법 판례란 이미 있는 것이 그만치 무서운 것이기도 하지요. - 분
분사구문
24.12.11 · 211.♡.140.9
https://damoang.net/free/2383275
이거도 보탭니다. 통치행위라고 무한정 사법심사 안 받는게 아니죠. -
우우리딸이뻐요
24.12.11 · 1.♡.214.135
판단 주체인 국회가 이미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니 정당한 통치행위가 아닌거네요 -
포포크커틀릿
24.12.11 · 180.♡.169.51
발동 가능한 요건이 부족한데 말입니다 ㅎㅎ - S
Subpoena
24.12.11 · 211.♡.135.46
대법원 96도3376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민주화 전의 판례는 아무 의미가 없죠. - 도
도롱이
24.12.11 · 106.♡.68.167
쉽게 얘기하면 절차를 다 제대로 지켰다면 (정권 장악을 위한 쿠데타 같은 성격이 아닌 이상) 계엄을 실시한 상황이 진짜 계엄을 실시했어야 할 정도냐 아니냐를 법원이 심판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그건 계엄 해제권을 가진 국회가 판단해서 아니라고 생각되면 계엄을 해제하면 된다...는 거죠.
일단 판례상의 논리는 그러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지금 비교할것은 아니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