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사정기관 공무원은 사직 후 피선거권 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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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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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사정 기관 수장이나 공무원은 현 정부에 대항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선거 나와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은거 같네요.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없는 죄도 만들어서 스타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 방지를 위해 사직 후 3년 정도 제한을 두는게 맞지 않나 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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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리기조님의 댓글
대통령 후보는 국회의원 3선이상이나 광역단체장 이상
도지사는 국회의원 2선이나 지자체장 이상......
나머지는 지방의회 부터 시작...단 비례대표는 제외.
막강한 권력행사를 하는 위치를 어떻게 국민적 검증도 없이 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