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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사정기관 공무원은 사직 후 피선거권 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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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규스파 211.♡.200.70
작성일 2024.12.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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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사정 기관 수장이나 공무원은 현 정부에 대항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선거 나와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은거 같네요.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없는 죄도 만들어서 스타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 방지를 위해 사직 후 3년 정도 제한을 두는게 맞지 않나 합니다.

댓글 2 / 1 페이지

오다리기조님의 댓글

작성자 오다리기조 (121.♡.40.86)
작성일 어제 17:58
국민 기본권이라 힘들것같고 급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국회의원 3선이상이나 광역단체장 이상
도지사는 국회의원 2선이나 지자체장 이상......
나머지는 지방의회 부터 시작...단 비례대표는 제외.
막강한 권력행사를 하는 위치를 어떻게 국민적 검증도 없이 될수 있을까요.

지혜아범님의 댓글

작성자 지혜아범 (121.♡.60.183)
작성일 어제 18:08
특히 검찰쪽은 막아야 합니다
9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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