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과 국민장 그리고 국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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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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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이 죽으면 대체로 국가에 의해 장례가 치러집니다.
다만 미국으로 쫓겨난 이승만이나, 쿠데타에 밀려난 윤보선, 반란수괴 전두환은 그에 의한 예우를 받지 않고 가족장으로 치렀죠.
김구 선생의 경우 사망 후 이승만 정부가 죽여놓고 이승만 정부의 주관으로 국장을 치르는 것에 반발해 국민장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졌습니다.
이후 국장과 국민장이 유지되다 김대중 장례에 대해 국장이냐 국민장이냐 논란이 일어 2011년 부터는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해 국가장으로 통합했습니다.
이하는 역대 대통령의 장례 시행 사례입니다.
- 김구 국민장
- 이승만 가족장
- 윤보선 가족장
- 박정희 국장
- 최규하 국민장
- 전두환 가족장
- 노태우 국가장
- 김영삼 국가장
- 김대중 국장
- 노무현 국민장
향후 현 대통령인 윤석열은 아래와 같은 장례를 치루기를 희망합니다.
대개 대통령의 배우자는 가족장을 치르지만 국정을 같이 운영한 점을 고려해 특별히 추가합니다.
- 윤석열 생매장
- 김건희 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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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님의 댓글
최초 국민장 : 김구
최초 국장 : 박정희
최초 국가장 : 김영삼
최초 국장 : 박정희
최초 국가장 : 김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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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saMino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