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직원은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현장체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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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는 자신의 행동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권한의 일부이며 야당이 주장한 것처럼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일어난 정치적 격변의 밤은 미국의 주요 민주주의 동맹국의 안정을 뒤집어 놓았으며, 극심한 세계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 지역과 워싱턴에 충격파를 보내고 있습니다.
cnn. 12월 4일, 2024
박은정 의원이 예고한데로, 경호처는 영장을 갖고 가도 막았습니다.
압수수색과 긴급체포를 방해하는 경호원은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현장에서 즉시 체포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청와대를 밀고 들어가 압수수색한 사례도 있는데 왜 못 합니까?
<윤석열 긴급체포 해야>
▶김어준 : 법률가로서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추미애 : 당연히 가능하죠. 다만 청와대 경호처가 이제 물리력으로 그냥 저항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처구니가 없죠. 윤석열이 그가 검찰총장일 때는 문재인 청와대를 그냥 여러 차례 쑤시고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김어준 : 이거 경호처가 그렇게 막을 때. 왜냐하면 영장을 가지고 갔는데도 막았단 말이죠.
영장을. 법원의 영장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게 있나요?
▷추미애 : 없죠.
▶김어준 : 근데 그걸 막았잖아요. 그걸 제압할 수단이 없습니까? 지금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까 봐, 일단 자제한 걸로 보이는데 그죠?
▷추미애 : 네, 당연히 제압을 할 수 있죠. 해야 되고요. 또. 법 집행이니까
▶김어준 :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추미애 : 그렇게 물리력으로 저항하는 사람은 다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는 현행범이니까요. 그렇게 하나씩 제압해 나가면 되는 거죠.
▶김어준 : 다 체포해 버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50명으로 부족하면 100명 1천 명을 넣어서라도
▷추미애 : 네, 그렇게 해왔죠. 여태까지
▶김어준 : 그렇죠. 다른 경우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일단 어제는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용산에서 그냥 돌아왔는데 협상을 하다가. 지금 이건 협상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Java님의 댓글
왜 안하는거죠?
방패치고 하나씩 끌어내면 되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