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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필 2005년 판결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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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미사 221.♡.175.185
작성일 2024.12.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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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 성관계 했더라도 적극 저항하지 않았다면 준 강간 아니다.” (2005년 3월28일 서울고법 형사4부 엄상필 판사)


그저 웃지요.



“‘필사의 저항’ 없으면 성폭행 아니라고”?

댓글 6 / 1 페이지

mlcc0422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lcc0422 (119.♡.199.171)
작성일 12:49
그분 술드시면 줘패도 되죠?
아니면 적극 저항 못하게 반쯤 조지고 줘펜다거나…

네질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네질러 (106.♡.112.35)
작성일 13:15
@mlcc0422님에게 답글 민주 시민은 안되고, 판검사나 관련 친인척은 당연히 봐주겠죠. ㅡㅡ**
6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테디박님의 댓글

작성자 테디박 (58.♡.246.136)
작성일 12:52
민주당은 법관 임명 동의에 진짜 적극적으로 거부권 써야 해요! 이 자가 올 2월에 대법관으로 임명된 자예요.
뭐 물론 이제 굥 정권은 끝났지만요..

댈러스베이징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댈러스베이징 (49.♡.25.140)
작성일 12:53
엄상필은 가해자편이군요

엉클머리님의 댓글

작성자 엉클머리 (220.♡.180.115)
작성일 12:57
지들도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을 겁니다.

예린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예린지 (119.♡.238.137)
작성일 14:40
‘필름’이 끊겨 성관계 했더라도 적극 저항하지 않았다면 에서 필름이 끊겼을 때 사람마다 행동 양상이 다르다는 걸 모르지는 않을 거고 아마도 가해자가 비싼 변호사를 써서 봐주기를 하다 보니  나온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저런 판결을 한 것들이 멀쩡히 앉아서 계속 판결을 한다는 겁니다. 빠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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