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2005년 판결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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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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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 성관계 했더라도 적극 저항하지 않았다면 준 강간 아니다.” (2005년 3월28일 서울고법 형사4부 엄상필 판사)
그저 웃지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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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질러님의 댓글의 댓글
@mlcc0422님에게 답글
민주 시민은 안되고, 판검사나 관련 친인척은 당연히 봐주겠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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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디박님의 댓글
민주당은 법관 임명 동의에 진짜 적극적으로 거부권 써야 해요! 이 자가 올 2월에 대법관으로 임명된 자예요.
뭐 물론 이제 굥 정권은 끝났지만요..
뭐 물론 이제 굥 정권은 끝났지만요..
예린지님의 댓글
‘필름’이 끊겨 성관계 했더라도 적극 저항하지 않았다면 에서 필름이 끊겼을 때 사람마다 행동 양상이 다르다는 걸 모르지는 않을 거고 아마도 가해자가 비싼 변호사를 써서 봐주기를 하다 보니 나온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저런 판결을 한 것들이 멀쩡히 앉아서 계속 판결을 한다는 겁니다. 빠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저런 판결을 한 것들이 멀쩡히 앉아서 계속 판결을 한다는 겁니다. 빠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mlcc0422님의 댓글
아니면 적극 저항 못하게 반쯤 조지고 줘펜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