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도 재심의 요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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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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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심각한 사유가 있으면
재판단 받아볼수 있지요
이번 판결의 대법관이 심리사건과 연속성있는 배우자의 재판을 했던 부분이
이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같이 내란에 조차 침묵하는 법원이라면
청구해도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거죠
길은 멀고 힘듭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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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파파팡님의 댓글의 댓글
@고미님에게 답글
애초에 제가 저 판결을 존중할 생각이 없는데 사면이면 어떻고 재심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이상한 자들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이상한 자들이죠
ARobin님의 댓글
대선과정 불법을 파헤쳐 당선무효 및 이후 정책 및 판결도 다시 하도록 하면 좋겠네요.
정말 기분 더러운 날입니다.
최강욱도 대법 유죄 때렸어요.
정말 기분 더러운 날입니다.
최강욱도 대법 유죄 때렸어요.
팡파파팡님의 댓글
명예도 회복 될거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