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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도 재심의 요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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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고미 39.♡.18.32
작성일 2024.12.12 13:32
2,27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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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심각한 사유가 있으면 

재판단 받아볼수 있지요


이번 판결의 대법관이 심리사건과 연속성있는 배우자의 재판을 했던 부분이

이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같이 내란에 조차 침묵하는 법원이라면

청구해도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거죠


길은 멀고 힘듭니다

댓글 5 / 1 페이지

팡파파팡님의 댓글

작성자 팡파파팡 (211.♡.68.216)
작성일 13:34
사면이든 재심이든 언젠가는 돌아오실 것이고

명예도 회복 될거라 믿습니다

고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미 (39.♡.18.32)
작성일 13:37
@팡파파팡님에게 답글 사면은 명예회복은 아니라 ... 조속히 사법이 정상작동하길 바랍니다

팡파파팡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팡파파팡 (211.♡.68.216)
작성일 13:38
@고미님에게 답글 애초에 제가 저 판결을 존중할 생각이 없는데 사면이면 어떻고 재심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이상한 자들이죠

ironforest님의 댓글

작성자 ironforest (125.♡.215.12)
작성일 13:43
사법부... 그 몇명..
정말 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ARobi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Robin (211.♡.227.87)
작성일 14:20
대선과정 불법을 파헤쳐 당선무효 및 이후 정책 및 판결도 다시 하도록 하면 좋겠네요.
정말 기분 더러운 날입니다.
최강욱도 대법 유죄 때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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