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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가는 페이지. 자동차와 로봇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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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키케팔로 218.♡.166.9
작성일 2024.12.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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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autopost.co.kr/issue-plus/article/142198/?utm_source=msn&utm_medium=feed&utm_campaign=slidelink




운전자이자 해당 게시물 작성자인 A씨는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들을 기다린 후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과 사고를 겪었다.


당시 로봇은 횡단보도 신호가 적신호임에도 횡단을 시도하다가 출발하는 A씨 차량의 전측면을 충돌했다. A씨가 사고를 인지하고 정차한 후에도 자율주행 로봇은 차량 측면을 긁으며 움직여 피해를 키웠다. A씨가 차에서 내려 사진을 촬영하는 중에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듯 갑자기 움직여 저지당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현행도로교통법상 실외 이동 로봇도 보행자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항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로봇을 치면 보행자를 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고당시 그 로봇은 자체제어가 아니라 원격조종으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


물론, 당시에 횡단보도는 빨간불이고, 충격된 곳이 차량의 뒷바퀴 쪽이어서, 차량이 이미 진입한 상태에서 로봇이 횡단보도 건너려다가 사고난 것 같아서 차량 잘못은 없다고 나올것 같습니다만...



댓글 8 / 1 페이지

아브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브람 (210.♡.108.130)
작성일 14:37
자율주행이 아니라 원격제어주행상태라면...
원격운전자가 잘못한것 같은데 말입니다.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작성자 츄하이하이볼 (172.♡.95.42)
작성일 14:38
보도 이용때문에 저렇게 규정한 거 같은데 사고시 보행자로 인정하는 건 좀..
디테일한 개선이 필요하군요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211.♡.128.34)
작성일 14:38
근데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되었다는거죠..ㅡ.ㅡ;;

파키케팔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218.♡.166.9)
작성일 14:39
@아찌님에게 답글 저건 제목 낚시이고 아직 뭐 결과는 안나온것 같아요.
1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파키케팔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218.♡.166.9)
작성일 14:40
@송금왕뱅킹님에게 답글 오호.. 보배에 글이 있었군요..

아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211.♡.128.34)
작성일 14:45
@송금왕뱅킹님에게 답글 합의하고 끝난거군요
기사는 그냥 언플? 자극적 어그로? 였다고 판단이 되네요..
새차라서 아깝긴 하겠지만 대물 처리 받았으면 끝난일인거 같긴합니다
합의했다니까 얼마 더 줬을테니 그거로 감가 치면 될 일이고..
로봇이 빨간불에 횡단보도 건너려고 한건 반드시 개선되어야하겠습니다.

HTTR님의 댓글

작성자 HTTR (121.♡.146.165)
작성일 15:03
사람이 원격으로 조작하는 것도 문제가 법적으로 꼬이는데 자율주행이라면 기술적으로 완성되었다 해도 더 복잡한 법적 문제 때문에 실생활에 이용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중국이 자율주행에서 잘 나가는거야 피해자들을 국가에서 묵살할 수 있으니 그런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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