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고보니 사법부만 선출직이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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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뱃살대왕 121.♡.67.115
작성일 2024.12.13 10:22
808 조회
9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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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입법부 모두 선출직이 있는데 사법부는 없네요?

삼권분립에 위배되네요.

대법관, 헌재가 모두 국민들의 실생활에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데 정작 국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되네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은 지명이 아닌 선거를 통해 뽑아야 될거 같네요.

검찰은 해체해서 권한을 대폭 축소해서 기소청으로 바꾸고요.

댓글 7 / 1 페이지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작성자 사자바람연꽃 (221.♡.34.113)
작성일 2024.12.13 10:23
대법관 국민이 뽑아야 합니다.

Ball00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Ball00n (180.♡.1.34)
작성일 2024.12.13 10:24
@사자바람연꽃님에게 답글 그렇죠 최소한 대법관만이라도 임기 4년으로 선거로 뽑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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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한닷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폭주한닷 (218.♡.25.173)
작성일 2024.12.13 10:23
정말 심각한 문제죠.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 너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부 권력은 삼권분립이 힘들정도로 강력합니다. 이것도 독재 정권의 잔재이니까 엎어야죠.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106.♡.197.125)
작성일 2024.12.13 10:23
대법원장 직선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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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nki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unki (223.♡.54.199)
작성일 2024.12.13 10:30
적어도 대법원,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고등법원까지는 해야한다 봅니다.

평화누리특별자치도님의 댓글

작성자 평화누리특별자치도 (211.♡.223.120)
작성일 2024.12.13 10:37
사법부도 선출직이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법부는 독일, 일본을 참고한 시스템인데, 둘 다 의원내각제죠.
내각제는 의회 선거만 있기 때문에, 유일한 민주적 정당성으로 사법부 견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대통령제인 미국을 참고해서 수술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화누리특별자치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평화누리특별자치도 (211.♡.223.120)
작성일 2024.12.13 10:58
@평화누리특별자치도님에게 답글 내용 추가합니다.

한때 법원에서는 국회를 대통령 거수기 쯤으로 취급했는데 그 관성이 아직 남아 있을 겁니다. 법원만큼 관행대로 움직이는 조직이 없거든요.
실제로 박정희는 국회의원 총수 1/3을 직접 임명했습니다. 전두환은 전국구 국회의원의 2/3을 직접 임명했구요.

(이게 제6공화국 헌법에서 국회가 계엄해제를 할 수 있게된 결정적 차이이기도 합니다. 개엄해제에 관한 헌법조항은 박정희 때부터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사실 6공화국 들어와서도 노무현 대통령 이전까지의 국회는 정부안 처리만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8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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