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탄핵안 표결 D-1, 與 단체방 논쟁..."내란죄 아냐" vs "군 동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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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3일 PM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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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탄핵안 표결 D-1, 與 단체방 논쟁…"내란죄 아냐" vs "군 동원 위법"


이양수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13일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한 점은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계엄은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으나 국회의 과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선포와 국회의 동의라는 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며 "국회의 기능을 무력으로 막으려 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다만 "내란죄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인용한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의 의견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나왔다. 김 의원이 소개한 허 교수의 글에는 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거가 담겨 있었다. 허 교수는 ▲내란죄 요건인 고의성과 폭동의 부재 ▲국가 긴급권 행사로 인한 내란죄 처벌 사례가 없었던 국제적 전례 ▲계엄 선포 판단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내란죄 적용 가능성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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