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제목 시위는 [말머리] 또는 임시게시판(불타는앙)을 이용바랍니다.

근데 내란죄 개정되면...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localhost 49.♡.171.45
작성일 2024.12.14 15:02
923 조회
14 추천
쓰기

본문

내란 및 반란범의 전재산 몰수 가능햇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나요 법개정...ㅡ.ㅡ

댓글 5 / 1 페이지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15:04
이미 국민의 기본권을 위헌위법하게 2~6시간동안 침탈했으므로 그것만으로 손해배상소송 걸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짜로 돈을 빼앗아내는것은 별개의 문제지만요.

Gao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Gaon (218.♡.108.246)
작성일 15:04
법을 개정하려면 200석이 넘어야됩니당..

생각필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생각필수 (180.♡.191.134)
작성일 15:09
@Gaon님에게 답글 법개정은 출석 과반입니다. 지금 자꾸 2/3가 되는 건 윤석열이 미친듯이 거부권 써대서 그렇고요.
6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Ga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Gaon (218.♡.108.246)
작성일 16:18
@생각필수님에게 답글 넵 맞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의원들만으로도 개헌을 할수 있는것을 말씀 드렸네여 ㅎㅎ...상세히 말씀 못드렸습니다

thebreeze님의 댓글

작성자 thebreeze (118.♡.65.114)
작성일 15:11
대통령이 내란죄?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으니 개정할게 많네요
7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