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제목 시위는 [말머리] 또는 임시게시판(불타는앙)을 이용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직 내려 놓나요?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호호하하낄낄 121.♡.74.168
작성일 2024.12.14 21:33
3,098 조회
12 추천
쓰기

본문

수비 끝났으니 공격 들어가야죠

고생 많으셨니다

대선 준비 하셔야죠 

댓글 16 / 1 페이지

지금부터야님의 댓글

작성자 지금부터야 (118.♡.10.213)
작성일 어제 21:34
이제 시작인데요

예지님의 댓글

작성자 예지 (116.♡.254.67)
작성일 어제 21:35
아직 헌재가 남았습니다.

테니스치는서작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테니스치는서작가 (106.♡.70.197)
작성일 어제 21:36
내려놔야죠. 대선 나가려면

몽키참취님의 댓글

작성자 몽키참취 (222.♡.211.165)
작성일 어제 21:36
헌재 미션 끝내고 가야죠

감말랭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말랭이 (175.♡.67.47)
작성일 어제 21:37
지금 나서면 오함마 쳐 맞습니다.

흔적의의미님의 댓글

작성자 흔적의의미 (58.♡.151.58)
작성일 어제 21:37
아직 탄핵 인용도 안됐는데요. 지금 대표 관두면 윤석열보다 더 욕먹을 겁니다.

테니스치는서작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테니스치는서작가 (106.♡.70.197)
작성일 어제 21:39
누가 스케쥴 아시는 분...  대선시 언제까지 대표 그만둬야하는지

미스틱님의 댓글

작성자 미스틱 (58.♡.102.49)
작성일 어제 21:41
탄핵 인용 후 60일 이내 대선입니다. 탄핵 인용 후 해도 돼요. 굳이 모하러 지금? 이유가 있으신지?

옥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옥천 (211.♡.210.28)
작성일 어제 21:44
이 무슨?

flatout님의 댓글

작성자 flatout (59.♡.124.111)
작성일 어제 21:45
오바하지 마세요

테니스치는서작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테니스치는서작가 (106.♡.70.197)
작성일 어제 21:47
어디선가 대선 나오려면 당대표 내려나와 한다는 소리를 들은거 같아서요. 그래서 조기 대선 준비하려면 대표 연임 하면 안된다는 소리도 있었구요. 제가 잘 못 안거면 당연히 계속 하셔야 하고요

감말랭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말랭이 (175.♡.67.47)
작성일 어제 21:54
@테니스치는서작가님에게 답글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9154

원래는 대선 나가서면 1년 전에 당대표 직 내려놔야 하는데

당헌 개정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이를 조정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 후에 당대표 재출마를 확정했구요.

밤의테라스님의 댓글

작성자 밤의테라스 (14.♡.19.189)
작성일 어제 21:50
좀 이른 소리입니다.

테니스치는서작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테니스치는서작가 (106.♡.70.197)
작성일 어제 21:55
아하. 개정됐군요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작성자 통통한새우 (211.♡.35.102)
작성일 어제 22:02
당헌을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있군요.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②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여야 하고, 최고위원이 시·도지사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 지사선거일 전 6개월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2024.6.17.>

제88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
③제25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신설 2024.6.17.>

즉 이번 탄핵의 경우처럼 특별하고 상당한 이유로 대통령 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사퇴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는거네요.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작성자 별나라왕자 (182.♡.97.203)
작성일 어제 22:04
이 사태는 진작에 예견되어, 당헌 개정 완료 해 두었습니다.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