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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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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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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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ashaker님의 댓글
다 떠나서 석열이에게 물어봅시다. 그래.. 계엄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니.. 또 하겠단거지? 물어보면 답나옵니다. 안한다고 하면. 하면 안되는 행위를 인정하는거고, 한다고하면 군통수권 주면 안되는 놈입니다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아무리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인정한다고 해도
1.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이고,
2.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해서 위헌이죠.
위헌, 위법을 저지른 대통령은 당연히 탄핵되어야죠.
1.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이고,
2.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해서 위헌이죠.
위헌, 위법을 저지른 대통령은 당연히 탄핵되어야죠.
고치리전파사님의 댓글
계엄령 같은 행위는 그 자체가 저질의 통치행위입니다
차라리 밑바닥 통치행위라고 하면 1%정도는 수긍해줄 수 있겠습니다.
뭔 고도의 통치는...c
차라리 밑바닥 통치행위라고 하면 1%정도는 수긍해줄 수 있겠습니다.
뭔 고도의 통치는...c
폭풍의눈님의 댓글
고도의 정치행위란 말도 전두환이 한거고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은건데, 마치 법원이 한 말인거처럼 언플을 한거죠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