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헌재에서 탄핵될 수 밖에 없는 모두가 아는 이유.
페이지 정보
본문
박근혜 당시 탄핵을 하기 위해 추미애 의원이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으로 파면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죄가 10년형이건 집행유예 등의 여부는 모두 상관이 없습니다. 무죄여도 파면이 될 수 있지요.
"비상 계엄령을 발동시켜서, 군인을 국회에 진입을 시키고, 창을 깨고 무력으로 들어갔습니다."
"국회를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비상 계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이 3가지 만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국군 통수권의 책임으로 파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내란죄이거나 무죄이거나 하는 것은 대법원에 가서 판단하는 것이죠.
만약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에 대해 언제든지 공권력으로 침탈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집안에 대문을 부수고, 법정에 창을 깨고, 학교에 교문을 부수고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다.
무지막지한 공권력에 대한 제어 수단이 없어지는 것이죠.
탄핵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공권력이 이유를 불문하고 집안에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협박을 하고 나가도 아무 상관이 없으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던 사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었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영화에서 조차없는 일이죠.
빈라덴을 암살할 때도 그가 암살범이기에 국제적 비난을 무릎쓰고 암살한 것이고요.
파나마 노리에가를 체포하여 압송할 때도 마약을 미국에 밀매하였기에 납치한 것입니다.
빈라덴은 911사건으로 욕을 덜 먹었지만, 노리에가 납치는 욕을 두고 먹었지요.
국회는 겁을 주는 대상이 아닌데, 겁을 주기 위해 행사를 했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요.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총에다 칼까지 들고 링에 올랐으니...
ninja7님의 댓글
여론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
kmaster님의 댓글
무텐님의 댓글
자기에게 총뿌리 겨눈놈을 탄핵 반대 하는 놈들이 있는 세상이라…
nilium님의 댓글
나르는곰돌이2님의 댓글
재판관 중엔 전광훈 지지자가 있다고 하니까, 또 모르겠습니다.
일단 9인 정원 채우기를 시도한다고 하고요.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니
헌재 재판관들은 별수 없이 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번엔 쉽지 않을 겁니다. 기각의 경우 이후는 아무도 감당을 못하니까요.
인생여전님의 댓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투표를 참여 안하고, 한주 뒤에는 무효표, 기권표, 부결표를 던진 사람들 천지 였습니다.
헌재라도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린 검찰공화국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의당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