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尹 탄핵심판 주심 비공개…수명재판관 이미선·정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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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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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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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X님의 댓글
수명재판관은 재판장이 지정하는 판사로, 수명법관이라고도 불립니다. 수명법관은 재판장이 지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며, 법원이 촉탁하는 경우에도 재판장이 촉탁합니다. 라고 하네요.
그루님의 댓글의 댓글
@BlueX님에게 답글
그럼 이것도 뭐 수구쪽에서 지x발광할까봐 하나씩 임명한 걸까요? 어쨋든 겉으로 드러난 성향상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라 분류하고 있으니..
그나마 주심이 정형식이 아니라 다행이라 해야 하나..
그나마 주심이 정형식이 아니라 다행이라 해야 하나..
chyulining님의 댓글
보통 비공개로 하긴 하는데,, 외부압력에서 보호하려구요... 그런데 박근혜 때는 공개했는데...흠..
일석1님의 댓글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학생때 배워놓고는 뭐 저렇게 비겁하게 숨는지, 재판공개하는 미국 판사들은 잘만 살아있는데,
판사들 참 비겁합니다
판사들 참 비겁합니다
케이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