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명재판관은 이런 일을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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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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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수명재판관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준비 절차를 주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수명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이 최대 3명까지 임명할 수 있으며, 이들은 특히 복잡한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사건에서는 관련된 증인이나 참고인이 많기 때문에 준비 절차가 필요하며, 수명재판관이 이를 담당합니다
수명재판관의 임명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목표로 하며,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명재판관은 쟁점을 단순화하고 압축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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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동아재님의 댓글
윗 댓글처럼 지연 작전도 있고, 수명재판관이 주심재판관이 되지 말라는 조항은 없는 것 같은데...이것들이 뭔 짓을 할지 정말 불안합니다. 퍼뜩 3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올제님의 댓글
수명재판관(수명법관)은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재판장이 변론준비기일에 진행할 판사를 지명).
변론준비기일을 하는 이유는 변론기일만 계속 잡다보면 증거도 중구난방으로 내고, 변론기일을 몇 번 하다가 갑자기 증인신청을 하는 등 소송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낼 것 있으면 빨리 내고, 변론준비기일에 재판 계획을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 끌지 말라는 뜻이지요.
변론준비기일을 하는 이유는 변론기일만 계속 잡다보면 증거도 중구난방으로 내고, 변론기일을 몇 번 하다가 갑자기 증인신청을 하는 등 소송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낼 것 있으면 빨리 내고, 변론준비기일에 재판 계획을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 끌지 말라는 뜻이지요.
ameba0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