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제목 시위는 [말머리] 또는 임시게시판(불타는앙)을 이용바랍니다.

[속보] 검찰의 문상호 긴급체포 불승인 사유 나옴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2024.12.16 15:43
5,522 조회
3 추천
쓰기

본문

현직 군인이 피의자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데,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속보] 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법경찰의 현역 군인(문 전 사령관) 긴급체포와 관련해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속보]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 경향신문

댓글 20 / 1 페이지

박스엔님의 댓글

작성자 박스엔 (210.♡.46.70)
작성일 15:44
군검찰에서 해야 된다 이거죠?

읍읍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읍읍 (172.♡.186.199)
작성일 15:44
늬들이 구속한 군인들은 뭔데????

토토맥님의 댓글

작성자 토토맥 (115.♡.191.158)
작성일 15:44
이러니 특검 빨리좀 !

BLUEnLIVE님의 댓글

작성자 BLUEnLIVE (211.♡.234.109)
작성일 15:45
이건 사유가 타당해보입니다.
아무리 검찰이 다 미치신 분들이지만, 이 시국에 진짜 광기를 보여줄 수는 없을 거고요...

케이건님의 댓글

작성자 케이건 (168.♡.154.40)
작성일 15:45
어차피 군검찰은 지들하고 손잡고 있으니 니들은 손떼라 이거군요...

붉은구름님의 댓글

작성자 붉은구름 (59.♡.231.81)
작성일 15:45
법꾸라지..

나는지구인이다님의 댓글

작성자 나는지구인이다 (211.♡.68.24)
작성일 15:45
검찰 해체 좀 제발 이것들 때문에 숨숨 턱턱 막힙니다..

morgul님의 댓글

작성자 morgul (118.♡.4.127)
작성일 15:45
이렇게 법을 잘 따지면 검찰도 이 건에서 빠져야죠

3분인생님의 댓글

작성자 3분인생 (211.♡.187.21)
작성일 15:46
검새들은 다 주워가던데 역시 이 나라는 법이 없네요

nuovo님의 댓글

작성자 nuovo (211.♡.169.87)
작성일 15:47
군사경찰도 국수본에 있는 것 아닌가요?

sinoon님의 댓글

작성자 sinoon (59.♡.151.61)
작성일 15:48
공수처에서 다시 치면 됩니다
공수처는 똥별들 수사 가능합니다
말은 저렇게 하지만 문상호 경찰에 들어가면 지들이 시나리오 그리기에 힘드니까 적법 절차 운운하는겁니다
그런식이면 내란죄 수사불가인 지들은 왜때문에 깔짝거리는지 설명이 되지않죠

JohnPark1님의 댓글

작성자 JohnPark1 (183.♡.83.108)
작성일 15:48
군검찰이 국수본에 있는데 뭔 소린지?????

아리니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리니아빠 (114.♡.133.165)
작성일 16:00
@JohnPark1님에게 답글 군경찰이 국수본이고 군검찰은 검새들이랑 손 잡았어요.

라맨땅님의 댓글

작성자 라맨땅 (223.♡.179.112)
작성일 15:49
내로남불 쩌는군요.

호키포키님의 댓글

작성자 호키포키 (222.♡.201.206)
작성일 15:52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긴급체포)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상황이 긴급하여 군사법원 군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황이 긴급하여”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 6., 2021. 9. 24.>

1.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2.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군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6.>
③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④ 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군사법경찰관도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를 반드시 군검찰이 할 필요 없어요. 즉시 군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문제인데, 군검찰과 검찰이 승인 안 해주겠다는 거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 독단으로 불승인 한 거라면 경찰이 현역 군인을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 군사경찰이 체포과정에서 개입하지 않았는지가 문제되겠네요. 근데 공조본에 군검찰이 아예 없나요? 어쨌든 공조본은 빨리 군사법경찰이나 군검사로 하여금 긴급체포하게 해야 합니다. 승인을 거부할 명분을 없애는 쪽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므냐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므냐넌 (221.♡.81.131)
작성일 15:53
글에도 ​[현직 군인이 피의자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데,]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왜 검찰 지네들은 군인들을 수사 기소 하는거죠?

마려운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마려운개 (220.♡.186.72)
작성일 16:05
특검 뿐이네요

소금두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소금두알 (202.♡.191.103)
작성일 16:12
말장난 같아요 그죠?

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님의 댓글

작성자 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 (203.♡.228.244)
작성일 16:24
이와중에 저게 말이나 되는건지...
눈치도 안보고 처벌도 안받고

돌고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돌고기 (223.♡.217.99)
작성일 16:35
내로남불 검찰. 해체가 답이다.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