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의 문상호 긴급체포 불승인 사유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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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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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군인이 피의자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데,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속보] 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법경찰의 현역 군인(문 전 사령관) 긴급체포와 관련해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댓글 20
/ 1 페이지
BLUEnLIVE님의 댓글
이건 사유가 타당해보입니다.
아무리 검찰이 다 미치신 분들이지만, 이 시국에 진짜 광기를 보여줄 수는 없을 거고요...
아무리 검찰이 다 미치신 분들이지만, 이 시국에 진짜 광기를 보여줄 수는 없을 거고요...
sinoon님의 댓글
공수처에서 다시 치면 됩니다
공수처는 똥별들 수사 가능합니다
말은 저렇게 하지만 문상호 경찰에 들어가면 지들이 시나리오 그리기에 힘드니까 적법 절차 운운하는겁니다
그런식이면 내란죄 수사불가인 지들은 왜때문에 깔짝거리는지 설명이 되지않죠
공수처는 똥별들 수사 가능합니다
말은 저렇게 하지만 문상호 경찰에 들어가면 지들이 시나리오 그리기에 힘드니까 적법 절차 운운하는겁니다
그런식이면 내란죄 수사불가인 지들은 왜때문에 깔짝거리는지 설명이 되지않죠
아리니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JohnPark1님에게 답글
군경찰이 국수본이고 군검찰은 검새들이랑 손 잡았어요.
호키포키님의 댓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긴급체포)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상황이 긴급하여 군사법원 군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황이 긴급하여”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 6., 2021. 9. 24.>
1.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2.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군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6.>
③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④ 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군사법경찰관도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를 반드시 군검찰이 할 필요 없어요. 즉시 군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문제인데, 군검찰과 검찰이 승인 안 해주겠다는 거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 독단으로 불승인 한 거라면 경찰이 현역 군인을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 군사경찰이 체포과정에서 개입하지 않았는지가 문제되겠네요. 근데 공조본에 군검찰이 아예 없나요? 어쨌든 공조본은 빨리 군사법경찰이나 군검사로 하여금 긴급체포하게 해야 합니다. 승인을 거부할 명분을 없애는 쪽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제232조의3(긴급체포)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상황이 긴급하여 군사법원 군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황이 긴급하여”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 6., 2021. 9. 24.>
1.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2.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군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6.>
③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④ 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군사법경찰관도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를 반드시 군검찰이 할 필요 없어요. 즉시 군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문제인데, 군검찰과 검찰이 승인 안 해주겠다는 거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 독단으로 불승인 한 거라면 경찰이 현역 군인을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 군사경찰이 체포과정에서 개입하지 않았는지가 문제되겠네요. 근데 공조본에 군검찰이 아예 없나요? 어쨌든 공조본은 빨리 군사법경찰이나 군검사로 하여금 긴급체포하게 해야 합니다. 승인을 거부할 명분을 없애는 쪽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므냐넌님의 댓글
글에도 [현직 군인이 피의자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데,]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왜 검찰 지네들은 군인들을 수사 기소 하는거죠?
박스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