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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인용 어렵다" 한 로스쿨 교수의 주장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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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2024.12.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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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기경북대 로스쿨 교수 "폭동 없어 내란죄 성립 안돼"
"헌법재판관 6인 체계에선 '전원 일치' 나올 수 없는 구조"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최종적인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에 달렸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행위,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 및 중대성 등이 탄핵 사유로 담겼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지만, 일부에서는 '기각'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주요 쟁점인 '내란'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사건 경위를 명백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주장의 연장선에서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될 것"이라고 조심스레 점쳤다.

그는 16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내란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와 (12월3일) 당시 상황을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따져 봤을 때 내란죄는 성립이 안된다"며 "비상계엄 자체는 위헌적이지만, 탄핵 인용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군을 동원한 행위를 내란죄로 몰아가고 있다. 내란죄의 형법상 행위 요건과 구성 요건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야기한 자' 등인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실제 있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조사를 거쳐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재명, 한동훈, 김명수 등을 다 잡아들이라는 주장도 확신이 안선다"며 "이런 주장과 관련된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그 결과가 나오면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설 것"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또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했다면, 즉 국헌 문란 목적만 놓고 본다면 국헌 문란 행위가 성립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국헌 문란 예비음모' 정도는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죄에 있어 폭동이 '엔드요건'인데, 당시 폭동 행위는 없었다. 계엄군이 국회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다고 해서 그게 폭동은 아니지 않느냐"며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는 취지로 재차 설명했다.

이어 "그런 행위(유리창 깨고 국회 진입 등)조차 폭동 개념으로 넓게 봐야 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기존 판례를 무시하고 시류에 편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존 판례에서 폭동이란 개념은 그 지역 일대를 장악하고 소요 사태 등을 통해 권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게까지 한 경우인데, 이번 사태가 그 개념에 해당할 정도의 폭동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폭동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본인 제공)/뉴스1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본인 제공)/뉴스1

그는 헌재의 재판부 구성이 탄핵심판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도 했다.

현재 헌재 헌법재판관은 총원 9인이 아닌 6인 체계다. "6인 체계에서도 탄핵심판이 진행될 수 있지만, '전원 일치'가 나와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신 교수는 전망했다.

그는 "내란죄 성립 요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폭동까지 다 인정이 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더라도 6명의 헌법재판관 구성으로는 기각될 것"이라며 "(6인 체계는) 전원 일치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헌법재판관 성향 분석을 본다면 재판관들은 자기를 임명한 임명권자의 의사를 상당 부분 존중한다"며 "현재 6인 재판부를 갖고 판단한다면 최소한 1명, 최대 3명 정도는 기각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9인 재판부를 구성하더라도 탄핵 인용 의견을 내는 헌법재판관은 최대 5명이 될 것"이라며 "5대 4가 돼버리면 기각"이라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절차적인 부분, 형식적인 재판관 구성, 내란죄 불성립 등을 고려해 보면 탄핵심판에서 인용은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댓글 27 / 1 페이지

JohnPark1님의 댓글

작성자 JohnPark1 (183.♡.83.108)
작성일 16:46
네 다음 헛소리
누구보다 여론에 눈치보고 정치적인 것들이 헌재입니다

제발좀님의 댓글

작성자 제발좀 (221.♡.52.187)
작성일 16:47
네 경북이네요. 거기는 독재가 합법인가요?

luq.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118.♡.7.138)
작성일 16:47
503도 전원 인용이었는데 그건 매우 납득하는 교수님이겠죠???

whynotnow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whynotnow (118.♡.92.134)
작성일 16:47
경북대 로스쿨...지정 취소해야겠네요. 학생들에게 잘못된 법지식을 가르칠 위험한 인물입니다. 경북대 변시합격률 찾아보니 49%네요. 교수들이 이상한 걸 가르치나봅니다.

pOOq님의 댓글

작성자 pOOq (111.♡.103.64)
작성일 16:47
신봉기 집에 유리창 깨고 들어가도 주거침입 안되겠네요

Aniranggre님의 댓글

작성자 Aniranggre (106.♡.129.224)
작성일 16:48
저리가임마 라고 하고 싶네요

JOYk님의 댓글

작성자 JOYk (112.♡.23.162)
작성일 16:49
총들고 국회에 국회의원 족치러 들어온게 내란이 아니면 뭔가요. 허참

코크카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코크카카 (1.♡.235.220)
작성일 16:50
헌법이 이세계 법인가 보네요  상식으로는 이해불가네요

kmaster님의 댓글

작성자 kmaster (1.♡.134.156)
작성일 16:50
저런 교수 아래서 배울 학생들이 참 .......

ICNsoju님의 댓글

작성자 ICNsoju (119.♡.71.20)
작성일 16:50
그 이유로 "헌법재판관 성향 분석을 본다면 재판관들은 자기를 임명한 임명권자의 의사를 상당 부분 존중한다"며 "현재 6인 재판부를 갖고 판단한다면 최소한 1명, 최대 3명 정도는 기각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9인 재판부를 구성하더라도 탄핵 인용 의견을 내는 헌법재판관은 최대 5명이 될 것.

이말대로라면 헌법이고 뭐고 그냥 임명권자편을 드는거라는거죠? 저 사람 말대로라면 헌법이 엄청 대단하고 존귀한것처럼 여기지만 결국 헌법까짓거 개밥그릇만도 못한거네요?!?!

얼큰순대국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얼큰순대국 (115.♡.243.82)
작성일 16:50
이 교수님 유튜브 하시네요? 스샷만봐도 성향이 보이네요

읍읍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읍읍 (142.♡.68.40)
작성일 16:50
시끄러 임마

myrandy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yrandy (121.♡.33.84)
작성일 16:50
총 들고 국회 쳐들어오는 장면을 전 국민이 티비 생방으로 봤다~!

잎과줄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잎과줄기 (121.♡.30.134)
작성일 16:52
헛소리,,,
내란죄에서의 폭동은 최광의로 해석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폭력 행위 없이 군복 입고 위세만 떨어도 폭동입니다.
유리창 안 깨도 그게 폭동임.

짱구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짱구아빠 (106.♡.253.75)
작성일 16:52
이 분 변호사로 써야겠네요. 내가 수십군데 칼로 찌르더라도 찌르고 난 뒤 숨이 붙어있으면 살인죄는 아니라 해주실 분 같아요...

케이건님의 댓글

작성자 케이건 (168.♡.154.40)
작성일 16:52
내란죄로 인정이 되냐 안되냐는... 헌재에서 결정 나는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결정나는 겁니다.
헌재는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직에서 끌어내리는 곳입니다.
공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형, 유죄 이런 판결이 아니라 '파면'하는 곳입니다.
파면 사유를 찾는 곳이에요. 헌재는..

당신 말은 파면 이후 내란죄로 기소된 이후에 법정에서 내릴 결론이죠...

그리고 전두환이 사형 선고 받은 판례도 좀 찾아보시죠...

gaiago님의 댓글

작성자 gaiago (118.♡.11.99)
작성일 16:53
뉴라이트인가요 뭐 찾아보면 독일에서 공부하규 행정법 전공이군요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작성자 별나라왕자 (116.♡.222.88)
작성일 16:53
기계적 조문 해석론자들은 어느 때나 있었습니다.
저런 자들에게는 "그러면 왜 사람이 재판을 하는가?" 를 물어봐야죠.

헌재는 헌법을 공유하는 공화국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일리어스님의 댓글

작성자 일리어스 (211.♡.22.79)
작성일 16:54
시끄러 임마

DRJang님의 댓글

작성자 DRJang (211.♡.185.254)
작성일 16:56
이 주장에서 항상 빠지는게 선관위에 군인이 서버실까지 갔다는거죠.
그리고 출동 명령이 있는 시간은 계엄사령관 임명전이고요.
이게 내란에 빼박 증거라...

토토맥님의 댓글

작성자 토토맥 (115.♡.191.158)
작성일 16:58
이딴소리 헌재에서 듣지 못하도록 우리도 긴장을 놓치말고 계속 신호를 줘야합니다!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17:01
형사 재판에서 따질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 하지 않죠.
그래서 내란죄가 되느냐 이걸 판단하는것은 최종심이 법원-대법원에서 할일이고
결국은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있냐 라는 부분에서 대통령직을 파면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느냐를 결정 하겠죠.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가 군에 의해서 칩입을 받았죠.
포고령에서 정치행위를 일절 금지 했죠.
이부분이 가장 결정타가 될걸 같은데요.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데 그것을 금지 했죠.
그러면 더이상 살펴볼것이 있나요?

평화누리특별자치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평화누리특별자치도 (223.♡.55.109)
작성일 17:36
@webzero님에게 답글 말씀하신대로 헌재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만 보면 되죠.
기자들이 왜 자꾸 헌법학자한테만 질문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노마드5님의 댓글

작성자 노마드5 (118.♡.2.31)
작성일 17:09
이런 자들과 같은 하늘아래 살아야 하다니

예지님의 댓글

작성자 예지 (116.♡.254.67)
작성일 17:21
저딴게 교수라니

gongdori33님의 댓글

작성자 gongdori33 (210.♡.43.152)
작성일 17:27
저분에게 칼들고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사인간 경제행위이니 문제가 없다고 할 것 같네요.

란드케이님의 댓글

작성자 란드케이 (49.♡.150.237)
작성일 17:33
개소리를 길게도 써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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