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인용 어렵다" 한 로스쿨 교수의 주장 들어보니…
페이지 정보
본문
신봉기경북대 로스쿨 교수 "폭동 없어 내란죄 성립 안돼"
"헌법재판관 6인 체계에선 '전원 일치' 나올 수 없는 구조"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최종적인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에 달렸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행위,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 및 중대성 등이 탄핵 사유로 담겼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지만, 일부에서는 '기각'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주요 쟁점인 '내란'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사건 경위를 명백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주장의 연장선에서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될 것"이라고 조심스레 점쳤다.
그는 16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내란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와 (12월3일) 당시 상황을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따져 봤을 때 내란죄는 성립이 안된다"며 "비상계엄 자체는 위헌적이지만, 탄핵 인용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군을 동원한 행위를 내란죄로 몰아가고 있다. 내란죄의 형법상 행위 요건과 구성 요건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야기한 자' 등인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실제 있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조사를 거쳐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재명, 한동훈, 김명수 등을 다 잡아들이라는 주장도 확신이 안선다"며 "이런 주장과 관련된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그 결과가 나오면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설 것"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또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했다면, 즉 국헌 문란 목적만 놓고 본다면 국헌 문란 행위가 성립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국헌 문란 예비음모' 정도는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죄에 있어 폭동이 '엔드요건'인데, 당시 폭동 행위는 없었다. 계엄군이 국회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다고 해서 그게 폭동은 아니지 않느냐"며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는 취지로 재차 설명했다.
이어 "그런 행위(유리창 깨고 국회 진입 등)조차 폭동 개념으로 넓게 봐야 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기존 판례를 무시하고 시류에 편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존 판례에서 폭동이란 개념은 그 지역 일대를 장악하고 소요 사태 등을 통해 권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게까지 한 경우인데, 이번 사태가 그 개념에 해당할 정도의 폭동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폭동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본인 제공)/뉴스1그는 헌재의 재판부 구성이 탄핵심판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도 했다.
현재 헌재 헌법재판관은 총원 9인이 아닌 6인 체계다. "6인 체계에서도 탄핵심판이 진행될 수 있지만, '전원 일치'가 나와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신 교수는 전망했다.
그는 "내란죄 성립 요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폭동까지 다 인정이 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더라도 6명의 헌법재판관 구성으로는 기각될 것"이라며 "(6인 체계는) 전원 일치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헌법재판관 성향 분석을 본다면 재판관들은 자기를 임명한 임명권자의 의사를 상당 부분 존중한다"며 "현재 6인 재판부를 갖고 판단한다면 최소한 1명, 최대 3명 정도는 기각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9인 재판부를 구성하더라도 탄핵 인용 의견을 내는 헌법재판관은 최대 5명이 될 것"이라며 "5대 4가 돼버리면 기각"이라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절차적인 부분, 형식적인 재판관 구성, 내란죄 불성립 등을 고려해 보면 탄핵심판에서 인용은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whynotnow님의 댓글
ICNsoju님의 댓글
이어 "9인 재판부를 구성하더라도 탄핵 인용 의견을 내는 헌법재판관은 최대 5명이 될 것.
이말대로라면 헌법이고 뭐고 그냥 임명권자편을 드는거라는거죠? 저 사람 말대로라면 헌법이 엄청 대단하고 존귀한것처럼 여기지만 결국 헌법까짓거 개밥그릇만도 못한거네요?!?!
잎과줄기님의 댓글
내란죄에서의 폭동은 최광의로 해석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폭력 행위 없이 군복 입고 위세만 떨어도 폭동입니다.
유리창 안 깨도 그게 폭동임.
짱구아빠님의 댓글
케이건님의 댓글
헌재는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직에서 끌어내리는 곳입니다.
공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형, 유죄 이런 판결이 아니라 '파면'하는 곳입니다.
파면 사유를 찾는 곳이에요. 헌재는..
당신 말은 파면 이후 내란죄로 기소된 이후에 법정에서 내릴 결론이죠...
그리고 전두환이 사형 선고 받은 판례도 좀 찾아보시죠...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저런 자들에게는 "그러면 왜 사람이 재판을 하는가?" 를 물어봐야죠.
헌재는 헌법을 공유하는 공화국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DRJang님의 댓글
그리고 출동 명령이 있는 시간은 계엄사령관 임명전이고요.
이게 내란에 빼박 증거라...
webzero님의 댓글
그래서 내란죄가 되느냐 이걸 판단하는것은 최종심이 법원-대법원에서 할일이고
결국은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있냐 라는 부분에서 대통령직을 파면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느냐를 결정 하겠죠.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가 군에 의해서 칩입을 받았죠.
포고령에서 정치행위를 일절 금지 했죠.
이부분이 가장 결정타가 될걸 같은데요.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데 그것을 금지 했죠.
그러면 더이상 살펴볼것이 있나요?
평화누리특별자치도님의 댓글의 댓글
기자들이 왜 자꾸 헌법학자한테만 질문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JohnPark1님의 댓글
누구보다 여론에 눈치보고 정치적인 것들이 헌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