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소청 반대합니다.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16 20:46
본문
머지않아 정권이 교체되고나면 검찰해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터인데 정치권이나 다수 온라인 의견인 기소청으로의 전환은 절대로 안됩니다.
물론 그들이 가진 수사권을 뺏는다는 것 만으로도 크게 힘을 약화시킬 수 있지만 기소권이라는 것 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다양한 악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요.
검찰이라는 조직은 산산히 분해해서 각 기관별 사건을 담당하는 기소사무관 정도로 격하해서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식약처 산하에는 식품, 의약품 관련된 사건의 기소를 담당하는 기소담당자를, 보건복지부에는 의료, 복지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직원을, 경찰청에는 형사사건의 기소를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하는 등 말이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개인의 일탈 마저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뭉쳐서 큰 힘을 내던 세력을 갈갈히 펼처 놓음으로서 구심점을 분해하면 그 힘도 크게 약화될거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힘이라는게 그들끼리 뭉쳐서 카르텔을 만들었을 때나 발휘되는 것이니 헌법에 명시된 기소권을 가진 검사라는 명칭은 유지하되(이것도 개헌으로 날렸으면 좋겠지만 힘들다면) 직급도 낮추고 분해를 해버리면 지금같은 힘을 가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댓글 10
/ 1 페이지
berrybear님의 댓글
일단 분해하여 조각내야합니다
부작용을 걱정할때가 아니라는거
아실만한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상 이상으로 기소권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부작용을 걱정할때가 아니라는거
아실만한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상 이상으로 기소권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Endwl님의 댓글
그럴려면 헌법까지 개정을 해야 할겁니다.일단은 원래 기능인 기소의 권한만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 기관을 쪼개서 서로 견제를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alchemy님의 댓글의 댓글
@Endwl님에게 답글
영장청구는 헌법에 박혀있는데
기소권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주어진 거라
법개정으로도 될거라는 의견도 있더라구요
검사의 기소권이 명확하게 헌법으로 보장된건 아니라고..
기소권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주어진 거라
법개정으로도 될거라는 의견도 있더라구요
검사의 기소권이 명확하게 헌법으로 보장된건 아니라고..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기소권을 주는게 아니고
기소업무를 시키는거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찬성합니다
기소업무를 시키는거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찬성합니다
북명곤님의 댓글
일단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헌법에서
검찰, 검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검찰청법을 재정비, 경찰청과 동급으로 하고,
검찰총장이 아닌 검찰청장으로,
평검사를 일반 5급 공무원으로,
기소권을 2개 이상 부처로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에서
검찰, 검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검찰청법을 재정비, 경찰청과 동급으로 하고,
검찰총장이 아닌 검찰청장으로,
평검사를 일반 5급 공무원으로,
기소권을 2개 이상 부처로 만들어야 합니다!
초가을님의 댓글의 댓글
@북명곤님에게 답글
개헌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헌법에는 영장청구권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명곤님의 댓글의 댓글
@초가을님에게 답글
검사놈들이 이렇게 기세등등 발광하는건 지들이 헌법기관이라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아예 헌법에서 검사의 검자도 없이 만들고, 일반 5급 공무원으로 강등시켜놔야 합니다!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
일단 다 자르고 다시 다 뽑아야죠..그리고 검사임기는 3년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물을 갈아줍니다
감각제로님의 댓글
검사동일체에 쩔어있는 구조를 깨부숴야 합니다. 시스템구조도 손봐야겠지만... 무엇보다 구성원들이 문제입니다.
alchemy님의 댓글
경찰이라고 믿을수 있는건 아니기에
상호견제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검사들을 수사기관의 시녀로 만들어도 문제에요
그리되면 경찰이 날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