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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부결 뜨면 이런 논리로 부결시킬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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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uatant 118.♡.77.90
작성일 2024.12.1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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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책 : 내란죄도 목적범이란 말이에요. 가령 내가 대통령인데 그러면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뭐 영구 집권을 하겠다 아니면 내가 대통령 없애버리고 황제가 될 거야.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의도가 없잖아요. 목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영종도라도 독립시켜 가지고 내 땅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 황제가 돼야지, 이런 식의 국토 참절 목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목적이 있냐. 명분은 그거예요. 종북 세력 척결. 그런데 그 말이 사실과는 좀 어긋났다. 포인트가 어긋났다. 우리가 언론이 그렇게 비판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했으니까 내란죄에 해당이 된다 그건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고도의 통치 행위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건 헌법학 이론으로 볼 때 설령 결정권자가 잘못 판단했다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일종의 직책에 대한 책임이지 그게 사법심사의 대상은 안 된단 말이에요.


헌법 교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고 지금 예외 없이 한번 신문들 보세요. 심지어 1면 헤드라인에 온갖 전부 다 내란죄 수괴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정말 짧게 요약하면


1) 이번 쿠데타의 목적은 뭐냐?


2) 종북척결


3) 황제가 될려고 한게 아니라 종북척결할려고 했는데 이게 왜 내란이야.


미친소리인데


부결뜨면 진짜 이렇게 부결만들거 같아서 무섭습니다.

댓글 13 / 1 페이지

시커먼사각님의 댓글

작성자 시커먼사각 (49.♡.218.16)
작성일 어제 22:05
내란이 고도의 정치행위면 강간은 고도의 애정행위죠. 그렇게 따지면 법원의 법비들에게 한번쯤 고도의 사회적 행위를 저질러 줄 수도 있는거구요.

쿠쿠닷님의 댓글

작성자 쿠쿠닷 (59.♡.102.166)
작성일 어제 22:06
뭔 궤변인지 ... 이미 계엄령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내란입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24.♡.159.183)
작성일 어제 22:06
왜 목적이 없어요.. 그런 논리면 친위쿠데타라는게 이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목적을 떠나..
1. 계엄령 발동 요건이 안됨
2. 계엄령 발동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
3. 계엄 포고령 내용 자체가 위헌
4. 국회의원들의 헌법적 절차를 군대로 무력화 시키려함 -> 내란행위

등의 내용만 봐도 탄핵 요건은 충분합니다

호키포키님의 댓글

작성자 호키포키 (222.♡.201.206)
작성일 어제 22:07
법조인이 저러니까 더 나쁘다고 봅니다. 조문에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자기가 뭔데 구성요건을 멋대로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통치행위라 한들 위헌이나 불법이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훈녀지용님의 댓글

작성자 훈녀지용 (211.♡.157.9)
작성일 어제 22:08
석궁: 고도의 정의실현행위
입니다

밤페이님의 댓글

작성자 밤페이 (118.♡.205.116)
작성일 어제 22:09
살인자의 범행 목적은 벌개로
살인의 행위를 했다면 살인죄로 처벌받습니다.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어제 22:11
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이 나왔죠.
포고령이 계엄을 선포한뒤 어떻게 하겠다 라는 내용이죠.
포고령 1번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인데
정확하게 그 목적이 나왔죠.
그리고 저 논리가 대법원에서 깨버린 논리이고 판례에 남아있죠.

luq.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218.♡.215.30)
작성일 어제 22:11
나는 영구 집권이 목적이다고 하면서 하는 친위쿠데타가 세상에 있긴 하나요?
전원책 같은 양반 하는 소리는 좀 이제 그만 들었음 좋겠네요.

얼남인즐님의 댓글

작성자 얼남인즐 (211.♡.131.158)
작성일 어제 22:16
욕심에 목적이 있나요?
과욕은 더 큰 과욕을 낳고 그 끝은 없습니다.

외선이님의 댓글

작성자 외선이 (125.♡.200.106)
작성일 어제 22:16
내란죄는 그런게 없습니다.

가/부 만 존재합니다.

흔적의의미님의 댓글

작성자 흔적의의미 (58.♡.151.58)
작성일 어제 22:17
형사재판이라면 저런 논리로 씨부릴 수도 있지만 헌재의 탄핵소추 심리는 저런 논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헌법을 위해했는지 그래서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기 때문에 위헌적 내용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쓰는 용어는 부결이 아닙니다. 기각입니다.

모스투아님의 댓글

작성자 모스투아 (211.♡.175.185)
작성일 어제 22:19
탄핵사유 = 내란죄 이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여부에서는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미 계엄선포행위 자체가 헌법을 정지시키는 행동인데다, 위법(사유없음, 절차하자)하기까지 하죠.
통치행위는 사법판단하지 않는다?  이말은 그냥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말과 동급이에요.
실패한 위법 쿠데타는 애당초 그 대상조차 아닙니다.

장난삼아 헌법을 정지시키려 했다? 종북척결을 위해 헌법정지시키려 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 계엄했다?
헌법적으로는 그게 더 문제입니다.
헌법 정지는 '어쩔수 없는 부득이하고 긴급한 다른방법이 없는 사유' 이거 외에는 인정 안되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불가입니다.
북진통일, 세계정복, 유토피아건설, 국민소득 100배 증강을 위해서? 죄다 헌법질서 파괴행위에요.

물론, 0.1%의, 윤석렬같은 또라이가 하나더 나와 다시 계엄 선포할 정도 확률로 헌재 재판관들이 쳐 돌아서
미쳐날뛸 가능성이 과연 없느냐 확신하냐 하면 그건 또 확답하기 모호하지만(미친놈이 차고 넘치는 지라)
이번 건과 같은 계엄을 실행한 사건에 대해 헌재에서 탄핵을 부정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학술적으로나 판례상으로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재판한다면, 대한민국 미래에서 영원히 헌법재판소 없애버려야죠.  헌법학자들도 암말 못할겁니다.

생각필수님의 댓글

작성자 생각필수 (180.♡.191.134)
작성일 어제 22:24
변호사라는 게 저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법조문이나 읽어보고 헛소리를 해야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면 내란이고, 국헌문란은 헌법기관 국가기관의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국회에 쳐들어온 순간, 선관위로 간 순간 이미 내란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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