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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할수 없어" 찌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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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2024.12.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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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2017년 상황은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을 권한대행이 임명한 걸 반대함
2024년은 국회 추천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의결하면 끝

그리고 이건 결론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는 문제임...

당시 황교안도 결국 탄핵 인용 이후 4월에 임명함


2017년 4월에 임명한 이선애 .




댓글 28 / 1 페이지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121.♡.79.213)
작성일 10:14
저것들은 무조건 우기고 보는군요.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31)
작성일 10:15
어차피 저 찌라시 받을 대상은 부정선거도 믿는 애들이라...

미루미루님의 댓글

작성자 미루미루 (118.♡.74.66)
작성일 10:16
그쪽 논리를 여기에 그대로 적을 이유는 없습니다. 
적으실려면 반박논리까지 같이 적으시던지요...
삭제 부탁드려요...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10:16
@미루미루님에게 답글 밑에 적었는데요?

팩트
2017년 상황은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을 권한대행이 임명한 걸 반대함
2024년은 국회 추천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의결하면 끝

그리고 이건 결론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는 문제임...

당시 황교안도 결국 탄핵 인용 이후 4월에 임명함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작성일 10:18
@포이에마님에게 답글 그러니까요 위에 내용 다 빼고도
탄핵 인용 되서 진짜 대통령이 사라지면 하라...
이겁니다 권성동이는...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10:19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그건 법적 구속력 없는 말장난입니다
권성동도 알고 하는 말입니다

미루미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미루미루 (118.♡.74.66)
작성일 10:18
@포이에마님에게 답글 그러니까요.... 그들 논리가...권한대행이 이번에도 탄핵 재판 이후에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탄핵 재판은 6명으로 가고... 재판 끝난이후 임명해라...
님이 적으신 사례도 탄핵재판 이후 임명한 사례니 그리해야 한다는 거죠...
먹이 줄 필요 없습니다. 아예 상대를 안하면 되는데... 괜히 논란 만들면 혹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토토맥님의 댓글

작성자 토토맥 (115.♡.191.158)
작성일 10:17
요약 하면? -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후보 는 권한침해임으로 임명 불가  but 의회 몫의 후보는 상관없음으로 임명 가능.
이란거죠?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10:17
@토토맥님에게 답글 그럼요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작성일 10:17
그러니 권성동이도 탄핵인용후 임명하라는 겁니다..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10:18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그건 법적 구속력 없는 말장난입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국회 추천 몫을 대행이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작성일 10:19
@포이에마님에게 답글 쟤들이 잘하는 언론 플레이니까요..
자꾸 황교안이
띄워서
인용후다...라고 인식 시켜 버리면
그냥 끝납니다..그러니 굳이 계속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10:20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헛소리하면 반박해야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작성일 10:21
@포이에마님에게 답글 헛소리가 아니라
글쓴분 본글도
그냥 권성동이 하고 싶은말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승전 파면후에 임명했다고..........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10:23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그건 대통령 몫이애요
무슨 먹이를 줘요???

NORAD님의 댓글

작성자 NORAD (141.♡.105.25)
작성일 10:17
"대통령 권한대행"이 뭔지도 모르는 헛소리 입니다.

세상밖으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세상밖으로 (39.♡.31.47)
작성일 10:17
이게 불가능하면 헌재가 유사시5명이 되면 대통령은 무슨짓을 해도 안짤리게 됩니다.
눈앞에서 살인을 해도 안잡혀가죠...ㄷㄷㄷ

heltant79님의 댓글

작성자 heltant79 (61.♡.152.173)
작성일 10:18
저 짤 오늘 각 커뮤니티에 엄청 돕니다.
밑에 반박 글 가져다 쓰시면 될거 같아요.

희어늬님의 댓글

작성자 희어늬 (211.♡.89.45)
작성일 10:18
전후 사정 없이 저거만 보면 호도되기 딱 좋네요
저건 대통령이 임명하는 몫을 행사 할  권한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번 몫은 국회 임명권한을 사용하는 겁니다.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작성일 10:19
@희어늬님에게 답글 그럼에도 임명은 대통령이던 권한 대행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10:28
@희어늬님에게 답글 그럼요 이게 핵심이죠

뚜찌님의 댓글

작성자 뚜찌 (175.♡.218.16)
작성일 10:20
아 오늘 톡방 2찍이가 아침부터 갑자기 발작한게 저거였군요..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10:21
@뚜찌님에게 답글 그럼요

풍사재하님의 댓글

작성자 풍사재하 (112.♡.77.163)
작성일 10:21
현 콜떡껌의 내란범들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는
주둥아리 닫고 있는
찌라시와 기레기들이죠
이것들도 내란 동조로 다 처단해야 합니다

잎과줄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잎과줄기 (121.♡.30.134)
작성일 10:21
대통령 몫의 3인 임명: 니가 대통령이냐, 권한대행이지. 대통령 몫은 이후 대선으로 당선되는 새 대통령이 임명해야 함.

국회 추천 몫의 3인 임명: 단순 업무 처리하는 절차이기에 국회가 추천하는 인원은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 (어차피 새 대통령이라도 국회 추천 몫은 자동으로 임명해야 함. _그걸 안 하겠다고 하던 놈이 룬,,,,_)

조국혁신님의 댓글

작성자 조국혁신 (106.♡.239.227)
작성일 10:22
틀튜브에 절여진 뇌들...

호키포키님의 댓글

작성자 호키포키 (222.♡.201.206)
작성일 10:33
오래 되어서 나무 위키를 찾아보니까

//
2017년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게 되어[21] 최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되었다.[22]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아 8인 체제가 되었다. 이때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지명하도록 촉구했지만, 진행되지 않았다. 국무총리는[23]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지 않으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져 중요한 인사는 하지 못하는 게 관례이기 때문.

2017년 3월 13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정미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이전인 2017년 3월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하였다. 이 시점에서 재판관 1인 및 소장 1인이 공석인 7인 체제가 되었고, 그 다음 선임자 5명[24] 중 최선임인 김이수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으며, 재판관 투표를 거쳐 김 재판관이 정식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이선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25]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26] 임명 절차를 모두 마치고 2017년 3월 29일, 취임함으로서 헌법재판소는 다시 8인 체제로 가게 되었다.
//

상황이 이렇네요.
당시 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문제삼으며 동의해주지 않은 사안은 헌법재판소장이고,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인 이선애 변호사는 대법원 추천이었습니다. 대법원의 지명 자체가 박근혜 탄핵 선고일 이후에 있었지요.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96064

요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을 뒤섞어 교묘히 말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웃기지도 않네요. 권성동을 대변하는 기레기들도 같은 말장난을 칠텐데 위 기본적인 사실을 기억하고 읽어보면 장난질이 바로 보일 겁니다.

물론 지금 국회 몫인 3인을 임명하는 건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브라이언9님의 댓글

작성자 브라이언9 (223.♡.206.55)
작성일 10:48
대통령 지명과 국회 추천의 차이를 모르는 내란동조범들 수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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