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할수 없어" 찌라시
포
포이에마 (39.♡.204.94)
2024년 12월 17일 AM 10:13 · 수정됨(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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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2017년 상황은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을 권한대행이 임명한 걸 반대함
2024년은 국회 추천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의결하면 끝
그리고 이건 결론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는 문제임...
당시 황교안도 결국 탄핵 인용 이후 4월에 임명함

2017년 4월에 임명한 이선애 .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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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ssing
24.12.17 · 121.♡.79.213
저것들은 무조건 우기고 보는군요. -
우우주난민
24.12.17 · 89.♡.101.31
어차피 저 찌라시 받을 대상은 부정선거도 믿는 애들이라... -
미미루미루
24.12.17 · 118.♡.74.66
그쪽 논리를 여기에 그대로 적을 이유는 없습니다.
적으실려면 반박논리까지 같이 적으시던지요...
삭제 부탁드려요... -
포포이에마
→ 미루미루 작성자
24.12.17 · 39.♡.204.94
밑에 적었는데요?
팩트
2017년 상황은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을 권한대행이 임명한 걸 반대함
2024년은 국회 추천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의결하면 끝
그리고 이건 결론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는 문제임...
당시 황교안도 결국 탄핵 인용 이후 4월에 임명함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 포이에마
24.12.17 · 157.♡.92.86
그러니까요 위에 내용 다 빼고도
탄핵 인용 되서 진짜 대통령이 사라지면 하라...
이겁니다 권성동이는... -
포포이에마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작성자
24.12.17 · 39.♡.204.94
그건 법적 구속력 없는 말장난입니다
권성동도 알고 하는 말입니다 -
미미루미루
→ 포이에마
24.12.17 · 118.♡.74.66
그러니까요.... 그들 논리가...권한대행이 이번에도 탄핵 재판 이후에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탄핵 재판은 6명으로 가고... 재판 끝난이후 임명해라...
님이 적으신 사례도 탄핵재판 이후 임명한 사례니 그리해야 한다는 거죠...
먹이 줄 필요 없습니다. 아예 상대를 안하면 되는데... 괜히 논란 만들면 혹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
토토토맥
24.12.17 · 115.♡.191.158
요약 하면? -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후보 는 권한침해임으로 임명 불가 but 의회 몫의 후보는 상관없음으로 임명 가능.
이란거죠? -
포포이에마
→ 토토맥 작성자
24.12.17 · 39.♡.204.94
그럼요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4.12.17 · 157.♡.92.86
그러니 권성동이도 탄핵인용후 임명하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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