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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헌법재판소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황교안 때 사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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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앙근 106.♡.214.34
작성일 2024.12.17 11:22
1,33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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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답변서 요청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내용을 적는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생중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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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권성동씨 입명해도 된데yo

댓글 2 / 1 페이지

섬지기님의 댓글

작성자 섬지기 (218.♡.152.62)
작성일 11:31
국짐 개소리 무시하고 가면 됩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06.♡.68.246)
작성일 11:34
국짐당이 탄핵심판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거기에 놀아나선 안돼죠..

애초에 안된다는 주장도 합격전문가의 뇌피셜이지 법적으로 근거도 없는 사항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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