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남기긴 했는데 하도 공격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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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유게시판은 아무도 안 읽는 게시판이 되겠네요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은...
다른데 적기 귀찮아서 여기 남기고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소시민이 이 혼란한 시국에,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법률 관계의 다툼을 넘어
법률 관계의 근거가 되는 헌법과 관련된 재판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헌법재판소 소개 중 헌법 재판의 개관은 다음과 같은 문구를 적고 있습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 공권력의 작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툴 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민주주의와 공화제의 가치에 따라
헌법에 국가의 통치구구조와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초 원리이며, 그 어떤 법도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며, 국가 지도자들과 국무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은
헌법을 따르고 수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탄핵 소추안에 대한 심판은
이전까지의 헌법재판소가 다뤄왔던 어떤 재판들과도 완전히 다른 재판입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군대를 동원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음이 명백하고
그 증거로서의 영상과 증언은 차고 넘치지만 실제 심판에서 다룰 내용으로 길게 적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헌법을 파괴하려 한 불법적인 계엄을 통해 공화국에 대한 반역을 저지르는 일은
민주정권이 들어선 이후로는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상 초유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심판을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적인 불법 계엄 당시에 바로 입장문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입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해제된 이후에도,
이 나라를 전복하려 시도했다는 여러 증거 보도들이 쏟아짐에도,
헌법을 유린하려 한 행위에 대해서 헌법에 관한 재판 관장하는
헌법재판소는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건은 국가 체계와 헌법을 전복하려 시도한
사상 초유의 내란수괴에 대한 탄핵 소추안임을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히 인지해주시길 바라며,
헌법 수호를 하는 최후의 사법기관으로서
역사적인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여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