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지하철 쪽 이전에 세월호에서 배운 게 없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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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221.♡.88.160
작성일 2024.12.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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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장시간 고장 시 메뉴얼도 구식이고 계속 기다리라는 안내 방송만 하고

열차 문 열지 말라고 하고 20분 사이에 호흡곤란 및 쓰러지는 환자 발생을 했는데도 기다리라고 하니 이게 맞는거예요?

얼마 전에 사측이랑 시위 하는 거 다 봐드렸는데 이러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강제 개방 한 승객은 철도안전법에 의거해서 처벌 받겠지만 이건 아닌 듯합니다.

댓글 4 / 1 페이지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어제 20:27
호흡곤란을 겪거나 겪는 사람을 봤다면 당연히 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는게 사람이니 그로 인해 처벌받지는 않을겁니다.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221.♡.88.160)
작성일 어제 20:28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처벌 안 된다니 다행이네요.

사소한정의님의 댓글

작성자 사소한정의 (58.♡.150.29)
작성일 어제 20:42
파업 기간에 투입된 군 기관사 + 군 차장의 환장의 콜라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도공사 파업에는 일정 비율 법으로 필수 근무 요원을 남겨놓는데 거기에 군 인력도 엄청나게 투입합니다.
경의중앙선은 지상 구간이라 정차가 계속되면 일부 과호흡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만, 함부로 선로에 내려가시면 지나가는 열차에 치일 위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직원들도 잠깐 실념하면 산재사망사고가 잦습니다. 일반시민은 괴로우시더라도 차내가 안전합니다.

옆집파브스님의 댓글

작성자 옆집파브스 (126.♡.38.91)
작성일 어제 20:51
선로로 걸어서 나가는건 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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