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탄핵 부결 계획이 석렬이, 헌재, 내란당과 같이 진행되는 듯 보입니다.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akion 24.♡.134.235
작성일 2024.12.18 01:02
2,108 조회
7 추천
쓰기

본문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리 유추됩니다.

현재 6인인 헌재 상황에서 그중 한명이라도 탄핵 부결을 인용하면 탄핵이 부결되는 상황입니다.

1. 윤석렬이는 이미 지난해 11월 헌재에 직접 정형식 판사를 임명한 상태이고,

6일엔 윤 대통령이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알박기를 해놓은 상태로 보이고,

헌재가 16일 보낸 탄핵심판 서류가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에 실패 하였지요.


2. 헌법재판소는 16일 윤석렬 탄핵 사건 주심으로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하였고,

이미 정 재판관은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증거조사 등 변론준비 절차를 주재하는 수명재판관도 맡게 되었지요.

또한, 빠른 재판을 진행한다는 명분으로 1차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 했고,

헌재 공보관은 “현 (6인 체제) 상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지요.


3. 내란당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청문회일정 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번, 2번은 이미완료 되었고, 3번만 성공한다면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하에 추가 헌재 재판관이 없이 재판이 흘러가면,

6인체제의 헌재에서 한명의 반대 만으로도 쉽게 탄핵인용에 실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미 계획이 반 이상진행되었고, 3번의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막을 수 있어 보입니다만,

다시한번 국회의장의 선택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다시한번 여야합의가 어쩌고,.......... 쩝.

꼼꼼한 계획에 대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할 듯 합니다.



댓글 11 / 1 페이지

오일팡행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오일팡행주 (121.♡.25.68)
작성일 01:06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허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허지 (221.♡.119.159)
작성일 01:11
몰로토브 칵테일이라도 준비해야되나 싶습니다..

naki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akion (24.♡.134.235)
작성일 01:13
@허지님에게 답글 80년대 대학교를 아시는 분인 듯 합니다. ㅎㅎ

바람의노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바람의노래 (218.♡.145.159)
작성일 07:32
@허지님에게 답글 꽃병이라고도 하쥬~

lioncat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ioncats (59.♡.43.199)
작성일 01:16
안심하면 안되지요
소환도 검찰이 대부분 하고있고(지들 권한도 아닌데) 9명되기 이전에 진행시키려 하고 있으며 탄핵이 안되면 내란놈들은 이제 뒤도 안돌아보고 바로 계엄령 및 총칼을 들이밀겠죠
그게 최소한의 말이 되든 안되든요

국수나냉면님의 댓글

작성자 국수나냉면 (112.♡.224.214)
작성일 01:17
임명안하면 탄핵이고요 내란의힘당은 길어질수록 불리합니다. 당이 뜯겨나가죠. 내란죄는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이 잘 하리라 봅니다.

말없는님의 댓글

작성자 말없는 (220.♡.193.194)
작성일 01:22
내란을 벌여도 처벌받지 않는 기가 막히는 현실이군요.

트라팔가야님의 댓글

작성자 트라팔가야 (58.♡.217.6)
작성일 01:59
기각이면 그 다음은 혁명 발발 아니겠습니까.

바람의노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바람의노래 (218.♡.145.159)
작성일 07:35
@트라팔가야님에게 답글 기각 즉시 내전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ㅎㅂㅈㅍㅅ와 ㅈㅅㅇㅂ부터 불싸지르러 달려갈 생각이에요.

dust_ku님의 댓글

작성자 dust_ku (211.♡.200.66)
작성일 05:29
3번은 월말에 국회의장직권상정으로 임명가능하답니다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06:10
법원은 공시송달 이란것을 하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 9인 체재는 헌재가 원하는것 이기도 합니다.
이번 헌법재판관은 국회 몫으로 국회가 통과 시키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절차를 거치는 것에 불과 한데, 그걸 권한대행이 거부 하면
그것 조차도 탄핵사유에 해당 될수도 있습니다.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