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기소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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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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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기소)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굥이 대통령이라서 내란이 아니라고 한다면 헌법 84조에 나와 있는 내란은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북한에 무인기를 띄우고 일부러 들키게 했다면, 그리고 일부로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발하게 하려 했다면 그건 외환 미수죄 아닌가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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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님의 댓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까진 헌법상 내란일 수 있지만, 미군의 참전에 이어 중/러의 참전까지 있을뻔했으므로 외환까지 넉넉하게 인정되죠. 내란외환반란까지 이정도면 영미식 형법으론 사형 스물다섯번짜립니다.
미피키티님의 댓글
내란을 내란이라 얘기하는 건데 그게 왜 내란이 아니라고 우기는지...
나쁜넘들은 머리가 없어서...
내란이 아니라고 우기는 넘들도 내란범과 똑같이 즉시 체포후 극형으로 처단해야 합니다. (내란옹호 및 동조범임).
나쁜넘들은 머리가 없어서...
내란이 아니라고 우기는 넘들도 내란범과 똑같이 즉시 체포후 극형으로 처단해야 합니다. (내란옹호 및 동조범임).
96230991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