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나 공수처나 별 상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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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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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특검이 시작되면 하나로 일원화될겁니다.
먼저 조사해 유리함 점이라면 유불리한 자료를 미리 확인 할 수 있다는 정도인데...
뭐든 숨기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미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증거들이 너무 많아서요.
하나 찜찜한 것은 혹시라도 계엄에 검찰이 관련된 증거를 먼저 확인하려는 시도가 가능하긴 한데, 지금 관련된 사람이 너무 많아 묻어버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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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Jay님의 댓글
Bcoder™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걷기님의 댓글
그래서 최악의 결과를 생각하면 검찰에 수집했던 증거, 증언, 증인들 모두 위법 수집으로 무효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특검이 다시 절차를 밟아서 살릴 수 있는 증거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일부는 사용 못하는 증거나 나올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들을 하는 겁니다.
Bcoder™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걷기님의 댓글의 댓글
위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인정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주고받은 편지가 있다고 칩시다.
둘이 연결된 걸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인데 이걸 돌려받아도 증거 채택을 못합니다.
오염된 증거라서요.
Bcoder™님의 댓글의 댓글
답글은 아래에 달았지만 대댓이 안되어 여기로 연결합니다. ^^
하늘걷기님의 댓글의 댓글
조작하는 걸 걱정 하는 게 아니라 수사와 증거 수집 체포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격 없는 조직이 증거를 수집하는 게 문제인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Bcoder™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걷기님의 댓글의 댓글
검찰은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있는 조직입니다.
그 조직이 관할을 넘어서는 일을 해서 위법이라는 겁니다.
어제 겸공 김경호 변호사 부분을 좀 듣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Bcoder™님의 댓글의 댓글
렌더님의 댓글
검찰이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할수록 유효한 증거는 줄어드는거 같은데요
하늘걷기님의 댓글의 댓글
오염된 증거라 못 쓸 가능성이 큽니다.
Bcoder™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걷기님의 댓글의 댓글
애초에 체포할 권한도 증거를 수집할 권한도 없으니까요.
모든 게 위법입니다.
Bcoder™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걷기님의 댓글의 댓글
수사권이 없는데 증거를 수집하니 위법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내란을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RE2PECT님의 댓글
특검이 시작되면 기존 증거 폐기후에 새로 처음부터 시작해야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