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나 공수처나 별 상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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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coder™ 210.♡.172.133
작성일 2024.12.18 12:11
87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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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특검이 시작되면 하나로 일원화될겁니다.

먼저 조사해 유리함 점이라면 유불리한 자료를 미리 확인 할 수 있다는 정도인데...

뭐든 숨기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미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증거들이 너무 많아서요.

하나 찜찜한 것은 혹시라도 계엄에 검찰이 관련된 증거를 먼저 확인하려는 시도가 가능하긴 한데, 지금 관련된 사람이 너무 많아 묻어버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댓글 16 / 1 페이지

RealJay님의 댓글

작성자 RealJay
작성일 2024.12.18 12:14
[삭제된 댓글입니다]

Bcod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Bcoder™ (210.♡.172.133)
작성일 2024.12.18 12:15
@RealJay님에게 답글 특검되면 기존 수사자료 검토해서 미비하면 기소전에 재조사 합니다. 그런 잡기술 이번 사건에는 쓰기 힘들어요.

하늘걷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늘걷기 (119.♡.184.180)
작성일 2024.12.18 12:14
검찰은 내란 사건을 관할이 아니라서 수사 기소 할 수 없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결과를 생각하면 검찰에 수집했던 증거, 증언, 증인들 모두 위법 수집으로 무효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특검이 다시 절차를 밟아서 살릴 수 있는 증거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일부는 사용 못하는 증거나 나올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들을 하는 겁니다.

Bcod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Bcoder™ (210.♡.172.133)
작성일 2024.12.18 12:21
@하늘걷기님에게 답글 그런 증거가 뭐가 있을지 생각해봤는데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숨기거나 폐기하는 것 밖에 없는데 뭐 그거 걸리면 검찰조직 공중분해 될 리스크를 각오해야 하는건데.... 그정도로 윤에게 충성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늘걷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늘걷기 (119.♡.184.180)
작성일 2024.12.18 12:25
@Bcoder™님에게 답글 숨기는 게 아니라 뻔히 눈앞에 있어도 오염 돼서 사용을 못 한다고요.
위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인정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주고받은 편지가 있다고 칩시다.
둘이 연결된 걸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인데 이걸 돌려받아도 증거 채택을 못합니다.
오염된 증거라서요.

Bcod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Bcoder™ (210.♡.172.133)
작성일 2024.12.18 12:31
@하늘걷기님에게 답글 제말은 수사권이 없으면 증거수집 행위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답글은 아래에 달았지만 대댓이 안되어 여기로 연결합니다. ^^

하늘걷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늘걷기 (119.♡.184.180)
작성일 2024.12.18 12:37
@Bcoder™님에게 답글 지금 검찰에게 손 때라고 하는 이유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해서 입니다.
조작하는 걸 걱정 하는 게 아니라 수사와 증거 수집 체포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격 없는 조직이 증거를 수집하는 게 문제인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Bcod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Bcoder™ (210.♡.172.133)
작성일 2024.12.18 12:54
@하늘걷기님에게 답글 그러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증거 수집 행위가 성립안된다구요. 그러니 아예 증거 오염도 성립이 안되구요. 지금 검찰은 하나마나 짓거리를 하는거니다.

하늘걷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늘걷기 (119.♡.184.180)
작성일 2024.12.18 13:04
@Bcoder™님에게 답글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있는 조직입니다.
그 조직이 관할을 넘어서는 일을 해서 위법이라는 겁니다.

어제 겸공 김경호 변호사 부분을 좀 듣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Bcod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Bcoder™ (210.♡.172.133)
작성일 2024.12.18 13:11
@하늘걷기님에게 답글 뭐 우리끼리 이야기한다고 변할 사안이 아니니 한번 지켜보시죠. 검찰에서도 충분히 인지가능한 사안이라  슬슬 포기할겁니다.

렌더님의 댓글

작성자 렌더 (175.♡.223.148)
작성일 2024.12.18 12:18
특검이 검찰에서 증거자료를 받는다해도 수집단계에서 이미 위법이라서 무쓸모 되는거 아닌가요?
검찰이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할수록 유효한 증거는 줄어드는거 같은데요

하늘걷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늘걷기 (119.♡.184.180)
작성일 2024.12.18 12:19
@렌더님에게 답글 예 독수독과죠.
오염된 증거라 못 쓸 가능성이 큽니다.

Bcod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Bcoder™ (210.♡.172.133)
작성일 2024.12.18 12:24
@하늘걷기님에게 답글 고문하는게 아니라면 지금 사건에서 독수독과에 걸릴 증거가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별로 떠오르는 것이 없어서요. 물론 방심해도 안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것은 일단 탄핵인용이죠. 이에 대한 집중도가 분산되는 것을 경계해야죠.

하늘걷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늘걷기 (119.♡.184.180)
작성일 2024.12.18 12:28
@Bcoder™님에게 답글 최악의 경우엔 체포한 사람에게 임의 제출 받은 핸드폰을 증거로 사용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체포할 권한도 증거를 수집할 권한도 없으니까요.
모든 게 위법입니다.

Bcod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Bcoder™ (210.♡.172.133)
작성일 2024.12.18 12:30
@하늘걷기님에게 답글 그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입니다. 수사권이 없다면 독수독과도 성립하지 않지요. 검찰의 수사권이 성립되어야 증거오염 잔기술이 통하죠.

하늘걷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늘걷기 (119.♡.184.180)
작성일 2024.12.18 12:32
@Bcoder™님에게 답글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면 위법 수집이 아니죠.
수사권이 없는데 증거를 수집하니 위법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내란을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RE2PECT님의 댓글

작성자 RE2PECT (222.♡.128.124)
작성일 2024.12.18 12:23
어제 겸공에서 김경호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죠.
특검이 시작되면 기존 증거 폐기후에 새로 처음부터 시작해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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