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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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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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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님의 댓글
집회나가면 5만원중에 헌금 2만원 뜯고 3만원 준다는데 못해도 두명이 하나하겠군요
전광훈과 꽃집이 이득입니다
전광훈과 꽃집이 이득입니다
소금두알님의 댓글의 댓글
@랑랑마누하님에게 답글
또 남이 돈 쓰게 조정했겠죠. 지돈은 고이고이 숨겨두고 있을겁니다.
obbears님의 댓글
대통령실 예비비로 쓰는걸까요? 해외순방 다닌다고 하면서 거기서 모여진 무언가 회계 관련하여 그쪽에서 활동비를 집행하는걸까요? 아니면 검찰 특활비나. 거기서 상납받아서 쓰는걸까요??
크나빠님의 댓글
좋네요. 육사 20, 22, 35, 38기 등 싹다 잡아 쳐 넣으면 되겠네요. 저기에 기수 표시된 전현직 군인들 모두 다 조사 해야죠.
고치리전파사님의 댓글
저 화환 보내 단체들 싹 모아다가
내란 선동범으로 싸그리 처벌하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복잡한 분류작업이 필요도 없겠습니다.
내란 선동범으로 싸그리 처벌하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복잡한 분류작업이 필요도 없겠습니다.
ninenine57님의 댓글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처벌 가능하다네요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처벌 가능하다네요
니모님의 댓글
생각해 보니...열받네요!!
내란범은 신축인 동부....
조국대표는 시설 개 ~구리다는 서울 구치소...
ㅅ ㅑ~~~ㅇ
내란범은 신축인 동부....
조국대표는 시설 개 ~구리다는 서울 구치소...
ㅅ ㅑ~~~ㅇ
봉순이오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