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우의장 "韓대행,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 임명하는 게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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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앙근 106.♡.214.34
작성일 2024.12.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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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와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3인씩 선출해 구성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회의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취지에 맞춰 국정 혼란을 수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현재 한 권한대행이 공석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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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식이형이 3명임명한다는데 어디 권씨따위가요

댓글 5 / 1 페이지

케이건님의 댓글

작성자 케이건 (168.♡.154.40)
작성일 어제 14:34
그럼 어디 한번 말해 보쇼. 헌법재판관이 5인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그때부터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임기를 마치는거요? 탄핵 심판은 그 다음 대통령 뽑고 나서 할 수 있고??
그때부터는 헌재도 그냥 마비되는거요. 대통령 임기 끝날때까지. 그게 맞다고 우기는거요 지금?
당신이 원하는게 내년 4월 대통령 임명분 헌법재판관 퇴임 할 때까지 버텨서 임기 끝까지 대행 체제로 버티는거요?

우리딸이뻐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리딸이뻐요 (1.♡.214.135)
작성일 어제 15:00
@케이건님에게 답글 또다른 형태의 친위쿠데타네요. 권한대행이 집권을 시도하는

액숀가면님의 댓글

작성자 액숀가면 (14.♡.107.237)
작성일 어제 14:44
박근혜 탄핵때 황교안이 임명한건 뭔데?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비글은스누피 (221.♡.190.159)
작성일 어제 14:50
@액숀가면님에게 답글 제 예상인데 그건 대법원장 추천건이라 가능했던거라고 헛소리 할겁니다

액숀가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액숀가면 (14.♡.107.237)
작성일 어제 14:52
@비글은스누피님에게 답글 민주당이 빠르게 움직여서, 정상적인 판사를 빠르게 지명했으면 합니다. 한대행이 거부권 날리면 한대행 탄핵하고, 또 올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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