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으로 민주화 운동, 내란에 대해선 사상 자유 불허용 해야합니다
남산깎는노인

Lv.1 남산깎는노인 (39.♡.231.65)

2024년 12월 18일 PM 04:18 · 수정됨(17:53)

조회 1,062 공감 0

헌법에 민주화 운동(4.19혁명부터 12.3내란 극복까지)을 못박고

이 위에 대한민국이 서 있음을 꼭 명시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에 반하는 언행은 국보법으로 처단하도록 해야합니다.

아. 그리고 일제 찬양도 마찬가지로요 

댓글 (3)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4.12.18 · 121.♡.122.153

    국가보안법을 살짝 고쳐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들부터 반국가세력으로 처단해줘야죠.
  • 모스투아 Lv.1 → 부산혁신당

    24.12.18 · 121.♡.120.162

    고칠 필요 없이 지금도 가능합니다.
    내란에 대한 찬양 고무 - 형법으로 처벌
    내란건이 아니더라도 내란 세력(윤석렬, 국민의힘)에 대한 칭찬 - 찬양 고무 -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어짜피 국민의힘은 법적으로는 위헌정당으로 해산되게 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가담 내지 방조한 국회의원도
    내란죄 처벌을 받게 되므로, 결국 반국가단체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찬양고무 등은 당연 현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넓다고 그렇게 말해도 안고치더니 이제 지들이 덮어써야죠.
    지금 필요한건 이걸 적용시키게끔 수사, 기소 관련 행정청과 법원을 푸쉬하는 민주당의 뚝심입니다.
    지금 쟤들이 법대로 안하고 있거든요.
  • 달과바람

    달과바람 Lv.1

    24.12.18 · 14.♡.23.97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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