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으로 민주화 운동, 내란에 대해선 사상 자유 불허용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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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산깎는노인 39.♡.231.65
작성일 2024.12.18 16:18
93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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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민주화 운동(4.19혁명부터 12.3내란 극복까지)을 못박고

이 위에 대한민국이 서 있음을 꼭 명시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에 반하는 언행은 국보법으로 처단하도록 해야합니다.

아. 그리고 일제 찬양도 마찬가지로요 

댓글 3 / 1 페이지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2024.12.18 16:23
국가보안법을 살짝 고쳐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들부터 반국가세력으로 처단해줘야죠.

모스투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모스투아 (121.♡.120.162)
작성일 2024.12.18 17:53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고칠 필요 없이 지금도 가능합니다.
내란에 대한 찬양 고무 - 형법으로 처벌
내란건이 아니더라도 내란 세력(윤석렬, 국민의힘)에 대한 칭찬 - 찬양 고무 -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어짜피 국민의힘은 법적으로는 위헌정당으로 해산되게 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가담 내지 방조한 국회의원도
내란죄 처벌을 받게 되므로, 결국 반국가단체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찬양고무 등은 당연 현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넓다고 그렇게 말해도 안고치더니 이제 지들이 덮어써야죠.
지금 필요한건 이걸 적용시키게끔 수사, 기소 관련 행정청과 법원을 푸쉬하는 민주당의 뚝심입니다.
지금 쟤들이 법대로 안하고 있거든요.

달과바람님의 댓글

작성자 달과바람 (14.♡.23.97)
작성일 2024.12.18 16:27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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