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아이유, '곡 표절' 허위 고발 승소…法 "3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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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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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아이유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5월 A씨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에 대해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고발을 각하했다.
이에 아이유는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무고 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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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를 건들다니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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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erback님의 댓글의 댓글
@딩굴댕굴님에게 답글
민사라 처벌은 아니네요 ㅠ 형사로 처벌먹여야하는데
브라이언9님의 댓글의 댓글
@Cornerback님에게 답글
고소가 아닌 고발이라 무고죄로는 고소가 안됩니다.
류겐님의 댓글의 댓글
@M암모나이트님에게 답글
저 중에서는 셀러브리티만 작곡가에 이름 올린 걸로 압니다.
eject님의 댓글
그냥 처음부터 아이유한테 3천만원을 주지 뭘 어렵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딩굴댕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