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200명 찬성표 필요? 여"권한대행도 대통령 요건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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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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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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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저쪽에는 하루 종일 모여서 요런 것만 생각해 내는 자들이 있나보네요.
정말 ㅈㄹ 도 정성껏 하고있구나 싶습니다.
덧) 기사 내용에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에서 웃고 갑니다 ㅋㅋㅋ
정말 ㅈㄹ 도 정성껏 하고있구나 싶습니다.
덧) 기사 내용에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에서 웃고 갑니다 ㅋㅋㅋ
케이건님의 댓글
ㅋㅋ 그런 법을 가져오시오. 어떨 땐 권한대행이라 안되고, 어떨땐 권한 대행이라도 대통령과 동급 취급하고??
니 꼴리대로 끼워맞추는거요?
하나만 하시오 c8
니 꼴리대로 끼워맞추는거요?
하나만 하시오 c8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이 정당은 헌정 질서를 철저히 짓밟는 정당임을 또다시 스스로 증명하네요. 이것도 기록에 남겨서 위헌정당해산심판때 넣으면 ‘대한민국 헌법이 느그 교회 헌법인줄 아냐?’고 혼나기 딱 좋겠네요.
미루미루님의 댓글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덕수가 거부권을 사용했다고 탄핵한다면 대통령 직무대행의 역할때문이니 200표가 필요한것 맞습니다.
하지만 계엄관련 국무회의를 소집한 부분에대해 탄핵한다면 국무위원으로 탄핵한것이기에 과반출석 과반찬석입니다.
한덕수가 거부권을 사용했다고 탄핵한다면 대통령 직무대행의 역할때문이니 200표가 필요한것 맞습니다.
하지만 계엄관련 국무회의를 소집한 부분에대해 탄핵한다면 국무위원으로 탄핵한것이기에 과반출석 과반찬석입니다.
Drum님의 댓글의 댓글
@미루미루님에게 답글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0619
실제 2009년 당시 법제처에서 탄핵제도에 관한 쟁점으로 올린 법제논단 문서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자격으로 탄핵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대통령직무대행의 자격으로 탄핵대상이 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죠,
하지만 견해이기 때문에 대법이나 헌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으나 당장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자격을 대상으로 탄핵을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2009년 당시 법제처에서 탄핵제도에 관한 쟁점으로 올린 법제논단 문서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자격으로 탄핵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대통령직무대행의 자격으로 탄핵대상이 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죠,
하지만 견해이기 때문에 대법이나 헌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으나 당장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자격을 대상으로 탄핵을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케이건님의 댓글의 댓글
@미루미루님에게 답글
거부권 사용했다고 탄핵 하겠습니까?
지금은 계엄 관련 피의대상으로 알고 있고.. 탄핵을 해야 하지만 국정운영 때문에 일단은 멈추겠다... 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 거부권 사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트리거는 되겠습니다만 탄핵 사유는 거부권과는 상관없죠
지금은 계엄 관련 피의대상으로 알고 있고.. 탄핵을 해야 하지만 국정운영 때문에 일단은 멈추겠다... 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 거부권 사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트리거는 되겠습니다만 탄핵 사유는 거부권과는 상관없죠
webzero님의 댓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책은 총리 입니다. 대통령 요건에 맞춘다구요? 국민은 총리를 직접 선출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민주적 정당성 문제 입니다.
이 문제는 민주적 정당성 문제 입니다.
모스투아님의 댓글
권한'대행'은 어디까지나 대리인이지 본인이 아닙니다.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서만 대통령과 동급이지 다른것까지 대통령에 준하는게 아니에요.
행사한 권한에 대해 다툰다면 대통령과 같이 취급해야 하겠지만, 신분은 어디까지나 국무총리입니다.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서만 대통령과 동급이지 다른것까지 대통령에 준하는게 아니에요.
행사한 권한에 대해 다툰다면 대통령과 같이 취급해야 하겠지만, 신분은 어디까지나 국무총리입니다.
webzero님의 댓글
현재 권한대행은 직책이 국무총리 이고 대통령이 아닙니다.
헌법에서는 권한을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지, 대통령 직을 대신한다 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헌법 제 67조에서 이야기 하기를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을 대신 하는것이 아니라 대통령 직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신 한다는 표현이 맞겠죠.
헌법에서는 권한을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지, 대통령 직을 대신한다 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헌법 제 67조에서 이야기 하기를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을 대신 하는것이 아니라 대통령 직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신 한다는 표현이 맞겠죠.
롱숏님의 댓글
대통령은 전 국민이 직접 뽑았으니 200명이지...
한덕수를 뽑은 국민은 아무도 없는데, 무슨 200입니까
민주공화국의 가장 큰 가치척도인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점을 전혀 모르거나, 무시한다면
당신들은 공화국 국민이 아닙니다.
게다가,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되지도 않는 자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입법적 결정사항에 거부권?
제정신입니까? 돌았습니까?
그 자체가 국기문란입니다.
한덕수를 뽑은 국민은 아무도 없는데, 무슨 200입니까
민주공화국의 가장 큰 가치척도인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점을 전혀 모르거나, 무시한다면
당신들은 공화국 국민이 아닙니다.
게다가,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되지도 않는 자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입법적 결정사항에 거부권?
제정신입니까? 돌았습니까?
그 자체가 국기문란입니다.
BECK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