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그러다 감옥 가요” 듣고도 아내 살해…항소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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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별거 중이던 아내가 집에 찾아오자 쇠파이프로 수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A씨와 별거하며 딸과 함께 지내고 있었고 딸의 옷을 가지러 왔다가 봉변을 당했다. A씨는 아내가 먼저 자신과 고양이를 공격해 목을 눌러 제압했을 뿐,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 막바지에 제출된 사건 현장 녹음 파일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다.
A씨의 범행은 어린 아들이 있는 집 안에서 벌어졌다. A씨가 아내를 쇠파이프로 수차례 가격한 뒤 약 3분간 멈췄을 때는 아들이 방에서 나와 만류하기도 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아들은 A씨를 향해 “그러다 감옥가요(You could go to jail)”라며 만류했다. 피해자 또한 아들을 향해 경찰을 불러달라고 수차례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A씨는 아들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한 뒤 폭행을 이어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했다면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아들로 하여금 자신의 어머니가 죽어가며 고통스럽게 절규하는 모습을 듣게 만든 것인바 범행 현장이 참혹하다”고 했다.
A씨는 범행 후 20분 이상 피해자를 방치했다. 아들에게는 ‘피해자가 고양이를 해치려서 막다가 때렸다’고 변명했다. 이후 5선 국회의원인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1심 재판부는 “적절한 구호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해 살아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까지 막았다”며 “유일한 목격자가 되는 아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인식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후 5선 국회의원인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 5선 국회의원인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굴까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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