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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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9 10:42
본문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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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과반수면
한덕수 탄핵 가능합니다
가즈아~!
댓글 16
/ 1 페이지
소심이님의 댓글
권성동의 아이디어는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므로 국회의원 3분의 2가 있어야 탄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대의벗님의 댓글의 댓글
@소심이님에게 답글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음 타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직위도 아니구요.
소심이님의 댓글의 댓글
@그대의벗님에게 답글
그렇죠. 근데 어제 권성동의 발언은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죠.
Jedi님의 댓글
계속 국무위원 탄핵시 국무회의 정족수 부족으로
헌법재판관 입명을 못할수도..
이걸 노린듯 합니다만.
차관들이 국무회의 대참하는거 아닌가요?
묘안이 있을지..
헌법재판관 입명을 못할수도..
이걸 노린듯 합니다만.
차관들이 국무회의 대참하는거 아닌가요?
묘안이 있을지..
handfeel님의 댓글의 댓글
@Jedi님에게 답글
차관이 대행하는거 충분히 가능한거 아닐까요?
Awacs님의 댓글
의도한 도발일 수도 있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바로 받지 않으면 즉각 탄핵해야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EraMorgeta님의 댓글
저런 떨거지까지 대통령 놀이하면서 거부권 남발..... 하긴 미친놈 밑에서 부역하던 놈이 미친놈이 아닐리가 없지...
fyhi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