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짜리 진료비 영수증을 처음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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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meba0 123.♡.39.51
작성일 2024.12.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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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것저것 공제되기 전 금액이긴 하지만요.

장인어른께서 위암수술로 입원하시고 회복단계에서 중환자실넘어가셔서 회복중인데...

장모님께서 어제 중간정산 하셨길래 영수증을 봤더니 대단하다 싶어요.

전체 비용이 2.5억정도인데,

중증산재로 한번 할인되고,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해계시니 교직원할인 한번 더들어가서

최종적으로 1500만원 정도 지불하셨네요.

아직 중환자실에 계시고 퇴원까지 한참더 입원하실거 같긴한데,

그래도 많이 추가되지는 않을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중증에서 진료비영수증을 보다보니 참 의료보험이 대단하다 싶어집니다. 

댓글 12 / 1 페이지

유니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유니티 (175.♡.64.149)
작성일 12.19 10:56
미국이었으면 한 20억 나왔겠네요

ameba0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ameba0 (123.♡.39.51)
작성일 12.19 11:04
@유니티님에게 답글 미국이라면... 이라는 가정은 필요없을거 같아요. 어딜가도 이정도면 큰금액이 잡힐테니까요.

6미리님의 댓글

작성자 6미리 (112.♡.196.186)
작성일 12.19 10:58
산정특례는 아니신가요? 중간에 중증산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다른건가 싶기도 합니다.
여튼... 얼렁 나으셔서 평소와 동일한 일상으로 하루 빨리 돌아가시길 기원합니다.

ameba0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ameba0 (123.♡.39.51)
작성일 12.19 11:05
@6미리님에게 답글 산정특례가 맞죠. 그단어가 생각이 안나서...;;

lioncat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ioncats (122.♡.172.80)
작성일 12.19 10:59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ameba0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ameba0 (123.♡.39.51)
작성일 12.19 11:06
@lioncats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메르테님의 댓글

작성자 메르테 (58.♡.9.137)
작성일 12.19 11:00
본인부담상한제로 나중에 또 환급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직원할인금액은 연말에 복리후생비용 소득으로 잡힐 수 있으니,
이건 세금으로 조금 더 내실 것 같네요.

ameba0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ameba0 (123.♡.39.51)
작성일 12.19 11:05
@메르테님에게 답글 뭐... 다른걸로 세금뜯긴게 많아서 아직은 더 받아낼 세금이 많아서 괜찮습니다. ㅎㅎㅎ

위례소년코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위례소년코난 (106.♡.192.6)
작성일 12.19 11:01
저희도 얼마전에
병원비로 몇천만원 썼는데요.
그나마 중증질환으로
산정특례 적용된 바람에 그 정도였습니다.

참여정부때 이렇게 만들어줘서 다행이지
이런 제도 없었으면
아마 집안 기둥 뿌리채 뽑혀나갔을겁니다.

ameba0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ameba0 (123.♡.39.51)
작성일 12.19 11:06
@위례소년코난님에게 답글 정말이지...
저돈을 한번에 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휴...

위례소년코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위례소년코난 (106.♡.192.6)
작성일 12.19 11:08
@ameba0님에게 답글 걱정 많으실텐데
환자분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디지74님의 댓글

작성자 디지74 (121.♡.117.37)
작성일 12.19 12:31
20세기에는  암수술 하면 집안이 휘청거린다고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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