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끈한 2차 계엄 부탁해요" 극우 교회들 '내란 선동'…전광훈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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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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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님의 댓글
내란법 87조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저런 행위는 부화수행에 해당 합니다.
증거 남겨서 내란수괴 파면 후 형사 고발해 주세요.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저런 행위는 부화수행에 해당 합니다.
증거 남겨서 내란수괴 파면 후 형사 고발해 주세요.
감정노동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