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라는 단어 자체가 반 헌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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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coder™ 210.♡.172.133
작성일 2024.12.1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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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다"

이 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잘 드러냅니다.

통치라는 단어는 봉건시대 왕이나 군주가 독재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선출 된 대통령은 이를 부여 받아 봉사를 하는 직위입니다.

대통령을 왕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봉건시대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댓글 12 / 1 페이지

boosk님의 댓글

작성자 boosk (203.♡.217.241)
작성일 12.19 12:21
저도 이 말이 항상 거슬렸습니다. 통치?????

singya님의 댓글

작성자 singya (121.♡.19.67)
작성일 12.19 12:24
단어가 무슨 죕니까 그걸 잘못 써먹는 자가 잘못이지요

HJ아는목수님의 댓글

작성자 HJ아는목수 (182.♡.242.217)
작성일 12.19 12:31
통치행위 맞는데요. 지금 문제는 그 행위가 불법이었다는거죠. 전쟁이나 기타 계엄 선포조건이 맞았다면 상관없을 일이었지만, 요건도 안 맞는데다, 국회를 공격했으니 불법이고 내란이라고 하는거죠.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분명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Bcod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Bcoder™ (210.♡.172.133)
작성일 12.19 12:36
@HJ아는목수님에게 답글 통치라는 단어가 왕을 모시고 사는 일제의 잔재입니다. 일제 강점기를 일본은 조선통치시대라 표현하죠. 청산해야할 용어입니다.

군고구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군고구마 (220.♡.224.51)
작성일 12.19 12:40
불법이아니라면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존중되어야하는게 맞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도 사법심사의대상이되지않는 통치행위중 하나이죠

Bcod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Bcoder™ (210.♡.172.133)
작성일 12.19 12:44
@군고구마님에게 답글 통치라는 단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군고구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군고구마 (220.♡.224.51)
작성일 12.19 13:04
@Bcoder™님에게 답글 "통치"는 봉건시대 왕에게만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6K2KNI님의 댓글

작성자 6K2KNI (211.♡.192.224)
작성일 12.19 12:43
민주주의는 통치행위가 없습니다. 전제군주제에서나 통하는 말이 통치입니다.

스피어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스피어스 (125.♡.80.74)
작성일 12.19 12:50
@6K2KNI님에게 답글 민주주의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민주주의에 통치행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르릉님의 댓글

작성자 그르릉 (123.♡.2.177)
작성일 12.19 12:49
옳소!!

과객님의 댓글

작성자 과객 (39.♡.204.150)
작성일 12.19 12:53
통치는 왕정 시대 왕이 행하는것이고 민주공화국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정을 집행하는거죠.

EraMorgeta님의 댓글

작성자 EraMorgeta (123.♡.180.31)
작성일 12.19 13:17
“통치”가 시민의 동의에 기반한 대표자나 정부의 정당한 행위로 이해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처럼 권위적이거나 독재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면 부정적으로 들리는 것도 이해가 되죠… 결국, 단어를 개같은게 쓰면 개같은 단어가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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