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라는 단어 자체가 반 헌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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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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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다"
이 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잘 드러냅니다.
통치라는 단어는 봉건시대 왕이나 군주가 독재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선출 된 대통령은 이를 부여 받아 봉사를 하는 직위입니다.
대통령을 왕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봉건시대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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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아는목수님의 댓글
통치행위 맞는데요. 지금 문제는 그 행위가 불법이었다는거죠. 전쟁이나 기타 계엄 선포조건이 맞았다면 상관없을 일이었지만, 요건도 안 맞는데다, 국회를 공격했으니 불법이고 내란이라고 하는거죠.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분명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Bcoder™님의 댓글의 댓글
@HJ아는목수님에게 답글
통치라는 단어가 왕을 모시고 사는 일제의 잔재입니다. 일제 강점기를 일본은 조선통치시대라 표현하죠. 청산해야할 용어입니다.
군고구마님의 댓글
불법이아니라면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존중되어야하는게 맞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도 사법심사의대상이되지않는 통치행위중 하나이죠
대통령의 사면권도 사법심사의대상이되지않는 통치행위중 하나이죠
군고구마님의 댓글의 댓글
@Bcoder™님에게 답글
"통치"는 봉건시대 왕에게만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스피어스님의 댓글의 댓글
@6K2KNI님에게 답글
민주주의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민주주의에 통치행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EraMorgeta님의 댓글
“통치”가 시민의 동의에 기반한 대표자나 정부의 정당한 행위로 이해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처럼 권위적이거나 독재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면 부정적으로 들리는 것도 이해가 되죠… 결국, 단어를 개같은게 쓰면 개같은 단어가 되는겁니다.
boosk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