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尹탄핵심판 접수통지 오늘도 반송…관저에 재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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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2024.12.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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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106.♡.197.33)
작성일 12.19 14:38
화환에 붙여보내시죠
아니면 소주 선물안에 동봉하던가

PearlCadillac님의 댓글

작성자 PearlCadillac (118.♡.10.252)
작성일 12.19 14:39
탄핵심판이 어디 교통위반딱지 출석요구서인줄 아나 ㅋㅋ 뻐기면 그만일줄아는듯 하네요.

호그와트머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그와트머글 (117.♡.28.176)
작성일 12.19 14:39
관저 담장에 놓고 오면 됩니다. 의자돈 받았다고 판결한 정형식이 인정해줄겁니다.

맥스파더님의 댓글

작성자 맥스파더 (118.♡.14.4)
작성일 12.19 14:42
저게 무슨 상관인가요. 본인이 거부하면 탄핵 아닌게 되나요?

옐도님의 댓글

작성자 옐도 (58.♡.150.98)
작성일 12.19 14:44
생일축하 케이크 안에 넣으면 될 듯요

neptune님의 댓글

작성자 neptune (211.♡.197.87)
작성일 12.19 14:48
장어 56g 과 같이 보내요

chyulining님의 댓글

작성자 chyulining (122.♡.141.85)
작성일 12.19 14:59
해당 행위는 헌재 판결에 엄청 불리하게 작용할텐데.. 정말 막무가내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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